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후보 다운계약서 건 가장 정리 잘된 기사!!

..... 조회수 : 3,747
작성일 : 2012-09-28 18:55:33

안철수 후보(무소속)와 부인이 과거 부동산 매매거래때 작성했다는 ‘다운계약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안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시 다운계약서가 불법인지,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 탈루는 맞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신고로 세금 탈루조차 아니었는지 등의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견 충돌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현 수장인 권도엽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 다운계약서 문제로 논란을 빚고 해명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주무 부처이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안 후보와 권 장관의 다운계약서 2건은 마치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모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생긴 일인 데다, 한 건은 주택을 살 때 또다른 한 건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신고가액을 낮추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이 같다. 더욱이 두 사람이 매각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점도 일치한다. .......

 

전문가들은 2006년 이전에는 주택 매수자가 관할 시·군·구에 거래사실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 개념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의 해명처럼 당시에는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때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그 반대일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당시 권 장관처럼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과 똑같은 금액으로 매매 신고를 해도 세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수남 다솔세무법인 세무사는 “2006년 이전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의 신고내역을 다 까보면 99% 이상이 시가표준액이나 약간 웃도는 정도로 돼 있을 것”이라며 “검인계약서 신고와 등기신청을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매수자 스스로 등기신청을 처리하면서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받는 구청 직원조차 과중한 세부담을 안내하며 말렸을 것이라는 게 안세무사의 지적이다.

두 사람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없다. 주택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할 가능성 때문인데, 두 사람 모두 어차피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든 이중 계약서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다운계약서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구청에 가격을 낮춘 검인계약서가 신고된 것은 그것이 주택을 판 두 사람의 ‘재량권’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주택을 산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가격이 얼마이든 파는 사람이 간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2006년 이전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는 엄밀하게 말해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가격을 높인 ‘업계약서’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와는 엄연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는 이런 ‘이중 계약서’는 당시에도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세금 추징을 받았다. 또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되면서 자치단체 취득신고 때 실거래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주택을 사본 경험이 없는 무주택 국민이 안 후보와 권 장관을 비난하는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세금을 덜 내면서 주택을 사고파는 등 한때 기득권을 누렸다는 점에서다. 사과가 필요한 것은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관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라는 평가는 맞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IP : 59.18.xxx.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8 6:55 PM (59.18.xxx.93)

    http://zum.com/#!/news=035201209283895138&t=0&cm=newsbox

  • 2. 귀기울이는 척 ?
    '12.9.28 7:07 PM (124.50.xxx.86)

    참 웃기는 것이,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그 대상일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들을 절대로 들은 척도 안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들 편이 걸리면, 심지어 2억원을 뇌물로 주고 매수한 것도 선의라고 소설을 쓰고요.
    이게 우리나라 진보 코스프레들의 뻔뻔함이지요.

  • 3. ,,,
    '12.9.28 7:19 PM (61.101.xxx.62)

    귀 기울이는 척?//
    전 아무리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라도 국민 대다수가 관행대로 한 일을 똑같이 했다고 비난한 적 한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곽교육감 2억도 잘못된거라 생각하는 사람이구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말도 안되는 이번 안철수에 대한 비방 비난할 자격 충분히 있죠?

    님말을 고대로 반대로 해볼까요?
    자기네 장관임명할때는 별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토해양부 장관에 임명한 새누리당은 왜 같은 사안에는 안철수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가요?
    새누리당의 행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새누리당의 뻔뻔함입니다.

  • 4. 시원한
    '12.9.28 8:14 PM (118.219.xxx.31)

    윗분, 새누리당이 뻔뻔한 것과 이것은 관련없는 사안이죠.

    요즘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진영의 사람들 떄문에 정신분열증이 올 지경이네요.

    앞으로는 다운계약서 작성했던 것 다 괜찮은 걸로 퉁칠까요?
    안철수를 기점으로???

    대단한 안철수야.

    새 시대의 이정표 안철수

  • 5. ,,
    '12.9.28 11:17 PM (61.101.xxx.62)

    그럼 2006년전에 계약은 어차피 낮은 거래가로 신고해봤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냈으니 세금 떼먹은것도 아니고,
    팔때 양도세를 탈루한것도 아니고 저렇게 낮게 신고해봤자 오히려 혹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충족시킬정도로 오래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세폭탄 위험이나 있는 계약서가지고 비난해서 뭐합니까?
    안철수가 아니라 다른 공직자건도 물고 늘어질게 아니죠.
    거기다가 실거주를 위한 1가구 1주택자를.
    그러니까 이태껏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싸움을 위한 물어뜯기를 하고 있었으니 안철수같은 대안을 찾는 겁니다.

  • 6.
    '12.9.29 5:19 AM (218.53.xxx.97)

    장기 거주라서 양도세 탈세한 거 없고, 취득, 등록세는 매수자가 내야 하므로 안철수와 상관 없음.
    당시 법무사나 부동산 관계자가 신고한 검인계약서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그네언니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10.26 직후 받았다는 6억원과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성북동 저택에 대해서는 마냥 너그럽고 입도 뻥긋 안하는 것은
    나 새누리, 박근혜 지지자요 를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새 시대의 이정표 박근혜--어울리나요?

  • 7.
    '12.9.29 5:24 AM (218.53.xxx.97)

    그러니까, 위의 시원한님
    다운계약서를 괜찮은 걸로 통치든지 말든지는 님의 자유지만,
    안철수는 남들도 할 수 있는걸 한 거고,
    박근혜는 남들이 따라할 수도 없는 걸 한 거네요.
    박근혜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은 현재 가치로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에 달하는 돈
    신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여평의 성북동 저택은 현재 가치는 7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와 위 두 가지는 따라하고 싶어도 스케일이 우주만큼 커서 따라할 수도 없어요.
    공주 맞네요. 일반인은 도저히 옆에도 못가겠네.

  • 8. 베타
    '12.9.29 8:12 AM (118.33.xxx.238)

    잘 정리되었네요. 99.9%가 하던 것이고 법무사가 한 것으로 본인은 알수 없는데 언론들은 왜 이렇게 난리죠? 한겨레 조차도 이런 것 무시하고 써댑니다. 자세한 내용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욕하고 있구요. 한심하기 그지 없고 답답하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03 굴비찌개 어떻게하는건가요? 6 홈쇼핑굴비 2012/10/08 1,654
161402 김장김치,,바로 김치냉장고로 직행~ 3 김치담갔던사.. 2012/10/08 2,022
161401 무슨 드라마를 보시나요. 2 크레요옹 2012/10/08 840
161400 한동안 연락없던 친구가 카톡으로 결혼한다네요.. 10 한때는 절친.. 2012/10/08 3,654
161399 텍스트줄에 앞에 동일 단어를 셀마다 다 넣고 싶은데요. 2 엑셀 잘 아.. 2012/10/08 543
161398 목이 아파서요. 강의실 같은데서 쓸 마이크좀 추천해주세요. 1 궁금 2012/10/08 697
161397 애기 봐주시는 시간이 늘어났을때 추가로 드릴 금액 1 애기엄마 2012/10/08 657
161396 기차안에서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 만난적 있었어요. 3 사람 2012/10/08 1,229
161395 2마트 맘키즈 회원이신 분.. 2 ..... 2012/10/08 871
161394 재탕이지만 손연재 갈라쇼는 황당하긴하네요 64 ㄸㄷ 2012/10/08 12,467
161393 지나가다 사랑과전쟁 2012/10/08 896
161392 여아들 예쁜 내복 파는 곳 없을까요? 4 궁금 2012/10/08 977
161391 분당선강남구청역연장개통이요... 2 날개 2012/10/08 1,491
161390 싱가폴 &말레이시아 여행 4 sooyan.. 2012/10/08 2,037
161389 날파리 퇴치작전! 3 쿠킹퀸 2012/10/08 2,079
161388 학습지회사샘들 영업자꾸강요해요 4 화이트스카이.. 2012/10/08 1,290
161387 신발정리대 .. ^^ 2012/10/08 739
161386 입술에 반영구 문신..할만한가요? 5 ........ 2012/10/08 1,926
161385 전세계약 부동산비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려요 2012/10/08 2,621
161384 아들아 어떤 선행도 기부도 절대로 하지마라 7 쿡선장12 2012/10/08 2,746
161383 사주에 이사운이 있어요 6 이사 2012/10/08 3,576
161382 영어,수학 학원 애를 너무 잡아놔요.. 8 뎁.. 2012/10/08 2,572
161381 모공 효과보신 시술 추천 좀 해주세요 2012/10/08 727
161380 PDF 파일 보기와 동영상 보려는데 갤노트 10.1 괜찮나요 2 JP모건 2012/10/08 635
161379 신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1 본방날 2012/10/08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