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절 이혼 대처

.. 조회수 : 2,234
작성일 : 2012-09-28 17:19:04

가족 친지들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면서 화목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고역(苦役)으로 변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해야 하는 며느리와 귀성길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남편, 친척들의 결혼 질문 공세가 부담스러운 싱글 등도 추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기 마련이다. 명절 선물을 논의하다 시댁과 처가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다투는가 하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 지간을 비교하거나 상처 주는 말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추석에 먹을 음식과 각종 허드렛일을 여성이 하는 것에 대한 인식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조사도 있었다. 남성들은 1년에 고작 1~2번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들은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명절을 준비하다 생긴 말다툼이 집안싸움으로 번졌다는 K씨는 "배우자가 '너의 집, 너의 엄마' 라는 말로 사사건건 비교하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평소에 배우자에게 쌓였던 불만과 명절 때 빚어지는 갈등이 합쳐져서 감정이 폭발했다"고 말한다. 결국 명절을 치르지 못하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만 집으로 돌아왔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다. K씨는 현재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명절 직후 20일간 920여 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됐으며 이는 명절 전 20일간 접수된 730여 건에 비해 껑충 뛴 수치다.  추석에는 같은 기간 명절 후 790여 건을 기록해 명절 전 730여 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상 하루 이혼 접수가 40건대를 기록하는 데 반해 명절 직후는 이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면서 이제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다.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서도 2009년 월별 평균 이혼소송 건수가 약 1300여 건이었던 것에 반해 설 연휴 직전인 2월과 3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과 10월에는 각각 2458건과 2370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돼 1,2, 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나 친척들과의 말다툼 등 가족 사이의 갈등과 불화도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840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사이에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명절에 겪는 갈등을 계기로 평소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도 고려해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모든 부부는 기본적으로 자라온 환경과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맞부딪히는 명절은 더더욱 차이를 인정하고 경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IP : 211.171.xxx.1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
    '12.9.28 5:37 PM (119.64.xxx.70)

    문제네요문제
    차례문화가 어쩌다 이리됐는지 조상한테 자식들잘되고 일가친척모처럼 만나 우애있게지내라는
    명절이 싸움에 이혼에 자살에 문제야믄제
    법조제몇항으로 만들었으면 첫째 명절아침엔 어른께인사드리고 친정으로 그렇지못한환경이면 설땐시댁 추석엔친정 아님 아들은시댁 며느리는친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68 중1여아 패딩 뭐가 좋을까요? 3 겨울준비 2012/10/30 1,045
173667 MB, 퇴임 4개월 남겨두고 기어이 일 냈다 9 MB 싫어!.. 2012/10/30 3,073
173666 운동만하고 싶은데... 새누리당 토론회에 나간 체조요정 손연재 3 기린 2012/10/30 1,564
173665 재건축 아파트 해외나가신다면 사두세요 4 전답 2012/10/30 2,880
173664 강아지 프론트라인 외부기생충약 질문입니당^^ 3 ㅁㅁ 2012/10/30 3,122
173663 저도 월세 이야기요.. 8 ㄴㅁ 2012/10/30 2,731
173662 냉동실 베이글에서 냉장고냄새나요 ㅜㅜ 2 ㅜㅜ 2012/10/30 1,708
173661 사랑니 뽑고 전신이 아픈분 계세요? 7 목도아파요 .. 2012/10/30 4,503
173660 폴라폴리스 집업 두껍게 나온 브랜드아시나요? 3 noran 2012/10/30 1,909
173659 마늘장아찌가 넘 매워요~~~ 2 클라우디아 2012/10/30 2,027
173658 이 대통령 일가의 치졸한 특검 수사 방해공작 3 샬랄라 2012/10/30 1,164
173657 탄력에 효과있는게 뭘까요? 2 궁금 2012/10/30 2,409
173656 모레 제주도 가는데 많이 춥나요?제주도 사시는분들 ~~~~ 6 후리지아 2012/10/30 1,319
173655 고2 게임문제 무기력증 상담받으려는데요,,, 마카 2012/10/30 1,167
173654 야채탈수기 옥소?카이저? 베베 2012/10/30 803
173653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일 뭐 입으실 거예요? 4 추운데 2012/10/30 1,941
173652 부르조아 화장품중 추천할만한 거? 6 쇼핑 2012/10/30 2,090
173651 넓은집으로 이사한 후에 4 허참 2012/10/30 3,757
173650 이런게 치매일까요? 2 못살아 2012/10/30 1,975
173649 악기 하나씩 다루시는 거 있으세요? 20 따라라라 2012/10/30 3,328
173648 좋은 곳에 기부하는 남편이 싫어요~~ 8 기부 2012/10/30 2,587
173647 수영장에 개 데리고 오는 사람은 뭔가요? 15 수영 2012/10/30 3,097
173646 단감 주문해서 먹다가... 8 더나아가 2012/10/30 2,707
173645 이업체 상습적으로 알바비 안주는 업체네요.. 에휴.. 2012/10/30 1,449
173644 실크벽지의 먼지덩어리 어찌 청소하시나요? 5 때밀려 2012/10/30 1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