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그당시 기준시가 와는 별개인
시가표준액인데 이는 기준시가보다 훨신 낮은 그액으로
매매가와 상관없던 시대임
따라서 안철수측은
취득원가를 다운해서 오히려 11억에 매도할 때 더 많은
양도세를 물게 된 것이 팩트임
당시
법이 실거래가신고가 원칙이 아니었기에
편법은 아니고 더더욱 불법은 아니었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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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 적게
미르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2-09-27 01:42:08
IP : 211.246.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헐..
'12.9.27 1:44 AM (14.37.xxx.191)아무리 그래도..다운계약서는 아니죠..
2. ㅇㄹㅇㄹㅇ
'12.9.27 1:44 AM (222.112.xxx.131)그걸 그당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도 내는 세금에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공시기준가로 책정을 하는데 ;;3. ㅁㅁ
'12.9.27 1:46 AM (222.234.xxx.6)그렇다고하네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인데 안철수 후보 이번 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뭐 미묘한 경쟁관계이긴하나
문재인 후보 말따나 안후보처럼 지지율 높은 후보가 야권에 있다는건 안심이 되는 면이 많습니다.
나중에 안후보로 단일화되어도 문제가 없게 잘 됐으면 합니다.
물론 제 바램은 문후보로 단일화되어 승리하는 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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