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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다운계약서

미르 조회수 : 2,898
작성일 : 2012-09-26 23:50:12

[2005.12.31 이전에 적용되었던 법률]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6.1.1 이후에 적용되었더 법률]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보시면 2005.12.31을 기준으로 법령의 원칙이 뒤바뀝니다.

또한 2006.12.31까는 법령의 예외까지 두면서 기준시가  거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안철수의 부동산거래는 당시 법을 어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철수측은

2001년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
IP : 121.162.xxx.111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53 PM (14.32.xxx.231)

    겨우 그거라 죄송했나보죠

  • 2. 하도
    '12.9.26 11:53 PM (113.76.xxx.71)

    똥누리당이 꼬투리 잡으니 그랬겠지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건만,,

  • 3. ㅁㅎㅎㅁ
    '12.9.26 11:54 PM (222.99.xxx.88)

    기준 시가보다 낮게 신고했어요 그래서 사과한 겁니다

  • 4. ㅇㄹㅇㄹㅇ
    '12.9.26 11:56 PM (222.112.xxx.131)

    당시 공시지가가 세제곱미터당 170만원이고 43평인가 그래요. 곱해보세요.

    신고는 2억5천이구요.

  • 5. 미르
    '12.9.26 11:56 PM (121.162.xxx.111)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저것 따지는 것이 네거티브 인 것 같아 서둘러 진압하고
    포지티브(긍적적) 전략을 한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깨끗이 승복? 지금 법에 의해 비춰보면...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잘 대응한 것 같아요.

    이러는데 더 물고 늘어지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게되고 그러면 새누리당에게 역풍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 6. Muk
    '12.9.26 11:57 PM (118.218.xxx.197)

    논란이 생긴 것 자체를 죄송하다고 하는거겠죠.
    위법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언론들도 부추길테고요.....
    해명이 아닌 사과를 하니 더 깔끔하고 맘에 드네요.

  • 7. 탱자
    '12.9.26 11:57 PM (61.81.xxx.14)

    현실의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행위의 선악을 규정하는 것은 "법"이지만,
    안철수 가족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법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과 양심"이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이지요.

  • 8. 찾아보니
    '12.9.26 11:58 PM (222.99.xxx.88)

    6억대 실거래에 4억대 공시지가이고 2억대 계약서이니...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 9. ..
    '12.9.27 12:02 AM (115.136.xxx.195)

    윗님 실거래 4억대라고 기사에도 나와요.

  • 10. ..
    '12.9.27 12:03 AM (118.32.xxx.220)

    찾아보니님 6억대는 찌라시들 이야깁니다.
    4억1천대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 11. 에효
    '12.9.27 12:05 AM (219.251.xxx.5)

    참여정부때 다운계약때문에 낙마한 사람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도 2006년이전인데..
    공직자 다운계약서가 문제될때..2006년 전후를 따진 않았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아쉽지만...법적용하면서 크게 키울 필요없어 보입니다만..

  • 12. ..
    '12.9.27 12:11 AM (115.136.xxx.195)

    219님 찾아보니까
    "DJ 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결국 낙마했고,
    참여정부에서는 이기준·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각종 부정과 논문표절 등으로
    임명 뒤 채 한달을 버티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현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은 대통령부터 기본인데..
    그때 기존언론이나 조중동에서 워낙 난리들을 쳤던 기억이 있네요.

  • 13. ㅁㅁㅁ
    '12.9.27 12:14 AM (125.129.xxx.185)

    근데 새누리쪽 인물들이 다운계약서 문제시되었을때 이렇게 봐주자는 반응은 솔직히 절대아니었었죠

    그러고보면 야권쪽 지지자들도 이중잣대하고 물타기 쩌는듯요.

  • 14. 같은 경우 경험담...
    '12.9.27 12:18 AM (175.209.xxx.221)

    비슷한 시기에 저희도 집을 사고 팔고 했는데요.

    입주한 아파트의 등기는 제가 그대로 신고해서 상관없었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를 소개받고 신고하게 되었어요.

    그 관례라는 것이 그냥 대충 관습에 따랐다가 아닙니다.

    당시는 모두들 공시지가 정도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가 그대로 신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며 제가 직접 신고를 할까 했더니만

    그 신고가 사고 파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 복잡해서 법무사를 낄 수밖에 없는 데다가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집을 사는 사람(매수자) 입장만 있는 게 아니어서

    매도자 또한 관행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고 싶어하는 분위기여서

    거래 자체의 성립이 어려워질 지경이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고 관행대로 다운계약서 쓰면 세금을 훨씬 덜 내는데

    뭐하러 실거래가로 신고하겠다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겠어요.

    저는 당시에 과연 실거래가로 집을 사고판 사람이 있을런지 의문이네요.

    안후보 부인이 당시에 실거래가 신고를 고집했다면 아마도 매도자의 엄청난 저항을 받았을 겁니다.

    사과하는 선에서 충분히 이해해 줘야 하는 사안이지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을 퍼부울 만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5.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12.9.27 12:39 AM (118.38.xxx.51)

    이 말은 좀 기분이 나쁘네요.
    저 실거래가로 신고 했어요.

    그리고,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다릅니다.
    원글에 나와있는 기준시가는 국세청가서 2001년 분을 찾아보세요.
    양도세때문에 나와있을 겁니다.

    오래전 취득된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 산정을해야 양도세를 산출하기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그 아파트의 경우 아마 4억이 넘을 겁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도 다운계약서 맞습니다.

    다운계약서가 불법이냐? 불법은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특별한 재제를 가하지 않았을 뿐.

    건널목에서 빨간불일때 건너갔다고 모든 사람이 범칙금을 내는건 아닌 것과 같은거죠.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은건 아니죠.

    쉴드치는건 좋은데, 당시 부동산 거래한 모든 사람을 안철수때문에 불법을 행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말아주시고요.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 주시죠.

  • 16. .....
    '12.9.27 12:43 AM (203.226.xxx.60)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당시 집거래했던 부모님께 물어보는게 정답. 왜 다운계약서를 썼는지들..ㅇ

  • 17. ...
    '12.9.27 12:54 AM (211.234.xxx.26)

    저도 경험담님 말씀 동감합니다. 제가 2005년에 거래해서 저 개정법 피하고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부동산 조금 애 먹였어요 그래도 되나? 해서요 결국 사회통념삼 제가 뻘짓을...
    그리고 저같은 사람 양심상 실제 얼마에 샀는데 통념이라도 꺼림직한 성격이어서 문제로 불거지면 죄송하다고 할 듯 실거래내역이 있으니
    이제 논란 끝

  • 18. 저도 그당시
    '12.9.27 1:24 AM (182.209.xxx.132)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아파트 49평 팔았는데 저희는 완전 집 사고파는건 생전 첨 해보는 초보라 암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 그런걸 해야 한다고 해 한적이 있어요.
    거의 이해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밀어부치는 기분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2년쯤 진자 세금떼 먹었다고 2천만원 물어낸적 있었어요. 아..그때 생각하니 열받네요. 당시에 억울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업자에게
    해당사항을 변호해달라 하는데 그 부동산은 이미 없어졌고 계약서에 있는 부동산업자 전화로 세무서에 답변좀 해달라 부탁했더니 더이상 전화도 안받고 피해버리더군요.

  • 19. 저도 그당시
    '12.9.27 1:25 AM (182.209.xxx.132)

    그때는 그런일이 정말 일반적이었던것 같아요. 뭐...굳이 본인은 그런거 안했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요..

  • 20. 존심
    '12.9.27 8:14 AM (175.210.xxx.133)

    다운 계약서 문제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원하는 사항이지요.
    즉 실거래가로 신고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매수자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수자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이기 보다는
    집을 팔때를 생각해서(양도소득세) 가급적 실거래가를 원했습니다...
    즉 안철수부인의 집구매시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그 당시의 관행대로 즉 매도자의 요구조건을 들어 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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