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2,132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076 진작 82쿡에서 육아 좀 배울 것을 그랬어요. (동물빠 싫으신 .. 7 모모 2012/09/27 1,992
161075 블로그 글 좀 봐주십사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 18 블로거 2012/09/27 3,169
161074 사무직 여러분.. 어떻게 앉아서 일하세요? 3 궁금 2012/09/27 1,922
161073 레몬테라스 블로그 주인이 이사 간 집 말예요. 8 궁금 2012/09/27 9,390
161072 [강원도 도계 가스폭발사고]한순간 날아간 꿈 -희망을 나누어주세.. 1 포로리2 2012/09/27 2,212
161071 봉주 21회 입니다.. 3 단풍별 2012/09/27 1,615
161070 이십대초반이에요 명절선물 질문좀 드리려고여 3 햄이햄 2012/09/27 1,626
161069 박근혜가 불법으로 받은 돈을 아픈 사람을 위해 썼다는 것에 대하.. 5 ㅂ ㄱ ㅎ 2012/09/27 1,694
161068 나꼼수 봉주 21회 버스 300석 갑니다 6 바람이분다 2012/09/27 2,506
161067 대림아파트 인데요 맨 가 라인, 겨울엔 추울까요? 3 맨가쪽 라.. 2012/09/27 1,955
161066 유럽에서 시계를 사면 싼가요? 2 예물 2012/09/27 3,460
161065 나꼼수 봉주 21회 1 나꼼수 2012/09/27 1,809
161064 코스트코 동태살 전부치면 어떤가요? 8 추석찌짐 2012/09/27 3,430
161063 드디어 나왔어요 1 나왔어요!!.. 2012/09/27 2,134
161062 앞으로 지방대 교수 자리는 전망이 별로겠죠? 13 ... 2012/09/27 7,090
161061 고양이 암수 남매키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중성화 관련.. 7 혹시 2012/09/27 3,595
161060 다운계약서 트집은 그동안 청문회에서 민주당 단골메뉴 6 이중잣대 2012/09/27 1,895
161059 디씨 정사갤이나 일베같은데선 지금 금태섭 고향이 10 ... 2012/09/27 6,385
161058 아기 감기약이요 (항히스타민제 해열제) 연속해서 먹여야 하나요?.. 2 토끼네 2012/09/27 5,805
161057 당근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2 당근 2012/09/27 1,516
161056 멸치액젓 미국 반입될까요? 12 .. 2012/09/27 3,862
161055 야상점퍼 물빨래 가능할까요 2 ... 2012/09/27 2,204
161054 엄마들 모임에 쓸 큰 보온병은 몇 리터짜릴 써야 할까요 9 궁금이 2012/09/27 2,570
161053 mbn 안철수 까네요 12 2012/09/27 2,423
161052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 2012/09/2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