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2,040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036 저 살빠졌어요. 고딩 기다리면서 심심해서 고백함 4 ,,, 00:57:26 399
1731035 고속도로에서 100킬로로 달리는게 4 .. 00:53:40 259
1731034 로맨스스캠으로 100억 뜯어 2 ..... 00:46:52 506
1731033 부모자식 갈등 나이드니 더 심해지네요 2 111 00:39:36 597
1731032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 내정을 축하합니다 11 o o 00:30:07 828
1731031 MBC 콜드플레이 라이브 해주네요 6 지금 00:26:39 390
1731030 사면이 바다인곳 지역 농산물 바닷물 방사능 그런 영향도 있나요 .. ........ 00:26:29 124
1731029 다한증 증상 완화에 대해 (이온영동기계) 경험담 알려드려요 7 // 00:24:25 185
1731028 명상할때 몸이 활활타듯 땀이나는게 맞을까요? 루비 00:23:55 169
1731027 25만원은 언제쯤 주나요? 1 .. 00:20:04 851
1731026 이대통령님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악수 1 ... 00:13:56 382
1731025 [단독] "김 여사, 곧 퇴원…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할.. 13 여사는개뿔 00:11:46 1,325
1731024 폰 두번 신호가고 전원꺼져있단 메시지 뭐예요 3 ㅇㅇㅇ 00:08:46 695
1731023 오페라공연 후기 2 오렌지사랑 2025/06/26 474
1731022 베스트글) 나나는 연옌중에서 천상계 넘사 부류같긴 해요 8 ㅇㅇㅇ 2025/06/26 1,257
1731021 민주당원 여러분의 안목 인정합니다. 10 ... 2025/06/26 1,062
1731020 다음 생에 꼭 사람으로 태어나야한다면 어떤 사람이 7 ㆍㆍ 2025/06/26 605
1731019 구글 AI검색 틀린게 너무너무 많네요 ㅇㅇ 2025/06/26 350
1731018 대선때 선대위 비서실장이 이춘석 28 그러다가 2025/06/26 1,835
1731017 李대통령, 출입기자단과 깜짝 차담회 5 ㅇㅇ 2025/06/26 1,159
1731016 尹의 KBS 이사장 해임 '위법'…"공영방송 장악에 철.. ㅅㅅ 2025/06/26 611
1731015 명시니가 아산병원에 입원한 이유라고... 3 2025/06/26 3,429
1731014 나무뜰 헤이즐 원목 가구 아시나요.  .. 2025/06/26 203
1731013 누수 후 아랫집 천정 수리 5 누수 2025/06/26 1,106
1731012 짜지 않은 깻잎반찬 9 2025/06/26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