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작성일 : 2012-09-26 11:07:11
1371278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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