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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문의드려요..

요일제 조회수 : 1,685
작성일 : 2012-09-25 10:40:10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붙이면 혼잡통행료 감면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경기도이고...남산 터널을 매일 이용해서 혜택이 꽤 될것 같은데요..

이걸 붙이면 해당요일엔..그 차를 전혀 쓰면 안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쓰면 안되는 건지...예를 들어 주차 때문에 잠깐 차를 빼준다?? 
아니면 차끌고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겼다?? (이때도 차를 못쓴다면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일제 신청해놓고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그 담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뒤져봐도 어떻게 신청해라 혜택이 뭐다...라는 말만 있지 제 궁금증은 해결이 안되네요.
IP : 112.121.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용차 요일제
    '12.9.25 11:07 AM (117.16.xxx.134)

    아는 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운행하다 리더기가 있는 부근을 통과하면 저절로 위반이 적발되어 문자가 옵니다.--

    주차 때문에 차를 잠깐 빼주는것 정도는 그 부근에 리더기가 없다면 가능하겠지요..

    보통 리더기는 대로에 잇는거 같아요. 리더기가 어딨는줄은 다녀서 적발되봐야 안다는...--

    하루 한번 적발되면 그날 하루는 그냥 돌아다니셔도 어차피 한번 위반이 된거구요.

    세번 위반되면 취소되니 혜탁 받는것도 취소되겠지요...

    더 자세한건 구청으로 문의하심 엄청 자세히 알려줍니다... ^^

  • 2. ...
    '12.9.25 11:56 AM (112.121.xxx.214)

    아...한번 위반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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