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인데요.. 집이 가압류되어있을경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3,111
작성일 : 2012-09-20 16:22:14

작년에 천만원정도금액으로 강제경매결정문이 집에 왔어요.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큰 문제될건 없지만, 그래도 배당요구신청은 해두라고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랑 그 뒤 통화하면서 그 건은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날짜가 다 되어서 부동산에 가봤는데,

등기부등본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 6월에 4500만원 가압류결정이 되어있어요.

채권자는 앞서 강제경매넣은사람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제경매건도 말소되지않았구요.

전세는 1억6천에 있거든요.

10월초에 재계약날짜인데 집주인은 연락이 아직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연장할 생각이구요.

그냥 있으면 자동연장된다고는 하지만, 위 건이 걸리네요.

가압류라는게 얼마나 어떻게 효력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사장님도 저보고 알아보라고하고 잘 모르네요.

혹시 이 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분명 여기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주인연락이 없는것도 이상하고...

주인입장에서 찔리는게 있는건가요?

 

 

IP : 1.227.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 둘
    '12.9.20 4:26 PM (175.193.xxx.47)

    집의 시세가?
    호가 말고 매매가를 아시나요?

  • 2. 날아라얍
    '12.9.20 4:31 PM (112.170.xxx.65)

    원글님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천만원의 경매등기나 4천만원 가압류보다 먼저이니 그냥 자동연장으로 사시면 나중에 경매 진행되면 우선변제 받으실거에요. 배당요구 했으면 배당 받으니 염려 마시고 그냥 나두시지요. 빚이 계속 늘어나는것으로 봐서 집주인의 변제여력이 없는듯해요.

  • 3.
    '12.9.20 5:09 PM (164.124.xxx.136)

    가압류건보다 먼저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우선변제 대상이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집값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게다가 경매가 매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만약 유찰이 되거나 하는 경우 다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 4. ..
    '12.9.20 5:22 PM (119.207.xxx.36)

    확정일자가 먼저이면 염려가 없으나,,, 이사하고 싶으실때 이사못하실수 있어요,,,
    가압류 때문에요,,,

  • 5. 점 둘
    '12.9.20 5:38 PM (175.193.xxx.47)

    그 집의 호가가 만약 2억 대 초반이면 걱정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전세금을 떼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져요.
    이사 가기도 어렵고 경매라도 개시되면 원글님이 낙찰 받아야 한다던가...

  • 6.  
    '12.9.20 8:07 PM (110.8.xxx.250)

    전세 1억6천이면..................최소 2억 8천 이상 집값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매 되면 대략 70% 아랫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7. ding
    '12.9.20 9:33 PM (110.70.xxx.104)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면 집행권원이 있다는 얘긴데 동일 물건지에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법원에서도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한테 가압류 잘 안내주고요.
    경매 채권자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자가 또 있다고 생각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96 늑대아이와 우리도 사랑일까 중 추천부탁드려요. 7 영화.. 2012/10/24 1,595
171195 나훈아 뇌경색 투병 중, 자택서 집중 치료 팬들 '우려' 1 .. 2012/10/24 4,256
171194 괜찮은 극세사 카페트 파는곳 좀 추천부탁드립니다.. .. 2012/10/24 1,219
171193 강아지랑 뭐하고 놀아주세요? 2 집에서 2012/10/24 1,369
171192 박원순 시장의 1년 [펌기사] 나라생각 2012/10/24 1,603
171191 왜 전부 박근혜에게로 모일까요? 9 선진당까지 2012/10/24 1,890
171190 현대백화점 상품권 5만원이 생겼는데요 현대백화점 2012/10/24 1,160
171189 pop해보신분~~ 4 물감 2012/10/24 1,787
171188 남부터미널 옆 국제전자센터 근처 단독주택단지 아시는분 계세요? 8 오로라리 2012/10/24 3,956
171187 8급 공무원이 공금 75억 빼돌려 사채놀이 2 ㄴㄴㄴㄴ 2012/10/24 2,017
171186 파격적인 색으로 염색을 해보고 싶은데... 4 ... 2012/10/24 1,230
171185 만추같은 영화 추천해주세요. 6 그러하다 2012/10/24 3,062
171184 급...의견 요청이요. 베티 2012/10/24 827
171183 얼굴색 환해질 색조 화장품.... 5 궁금 2012/10/24 2,416
171182 고등수학의 고민 22 예비고맘 2012/10/24 4,454
171181 혹 오케이캐시백에서 상품 보내준다는 전화 받으셨어요? 7 이상하다 2012/10/24 3,746
171180 비염수술병원 추천부탁드려요.역삼하나이비인후과 어떤지요? 1 두통 2012/10/24 4,123
171179 연쇄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에게 벌을 내린다면.. 4 박정희 2012/10/24 1,516
171178 두둥..문재인후보 펀드 마감 현황. 11 .. 2012/10/24 2,729
171177 인후염땜에 살빠지네요. 4 ... 2012/10/24 2,418
171176 <조선> 새누리당 지원 위해 ‘날조’,.. 3 아마미마인 2012/10/24 1,056
171175 호박 요리 좀 추천해주세요~~ 1 호박요리 2012/10/24 1,893
171174 외상값 받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7 자영업자 2012/10/24 9,590
171173 경단 맛있는 곳 알려주세요 떡집 2012/10/24 651
171172 스맛폰에 물 들어가 수리 해보신분 계시나요? 어쩔까 2012/10/24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