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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복비 관련글 없어졌는데

뭐가 맞는가요? 조회수 : 2,507
작성일 : 2012-09-20 11:36:07

방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세입자가 2년 월세를 살고 있다가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아무말 없이 1-2달이 흘렀다.

근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니 주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물라고 했다.

세입자는 황당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댓글이 집주인이 물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집 주인이 물어야 하는건가요??

음...전 세입자가 물어야 하는거 같은데

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 연장 이라면서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

혹시 지역마다 다른가요??

글쓴분은 춘천?

전 서울 살아요

IP : 183.109.xxx.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0 11:37 AM (211.253.xxx.235)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을 너무 과보호해요. --
    어느 한쪽의 일방 계약파기인데 반반 부담하거나 계약파기한쪽에서 부담해야지
    왜 무조건 집주인?

  • 2. ..
    '12.9.20 11:39 AM (123.199.xxx.86)

    연장이고 아니고간에.....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할 때..복비가 지출이 되었나 안되었나.....거기에 따라 물어 주든지...안내든지.......하면 됩니다..
    처음에 아무런 돈도 지출되지 않았는데...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날자에 나간다고..없었던 복비를 물어낼 필요는 없는거지요...차후에 드는 복비까지...세입자가 내주고 갈 필요는 없죠..상식이 통하는 집주인이라면.....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 3. dma
    '12.9.20 11:43 AM (121.130.xxx.202)

    집주인집 내놓는데 왜 이사가는사람이 집주인이 낼 복비를 내나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지만
    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자동연장의 경우 6개월까진가는 낼 필요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집주인이라는사람 월세사는 사람한테 복비까지 뜯어내겠다는 심보가 아주 못쓰겠네요

  • 4. 456
    '12.9.20 11:45 AM (59.2.xxx.147)

    임대차 계약의 자동연장은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갑니다 할 수 있고 집주인도 언제든지 나가라 할 수 있지요.
    세입자가 계약해지하고 나갈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있는 것이고
    집주인이 해지하고 나가라 할 권리가 있다면, 역시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후에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복비 문제는 기존 세입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 5. 월세 받는 집주인도
    '12.9.20 11:46 AM (183.109.xxx.25)

    ㅋㅋ 월세 받는 집주인보다 월세 내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을껄요??
    아..자동연장의 경우 6개월까지는 낼 필요가 없는거군요. 처음 알았어요.

  • 6. ........
    '12.9.20 11:49 AM (123.199.xxx.86)

    ㅎㅎㅎ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주인들 참 많군요..
    계약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고 나가게 되면...집주인 입장에서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고 복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자신들이 들어올 때..집주인이 지불했던 복비를 물어주고 나가야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전제는 빼버리고......무조건적으로...자동계약이든 복비가 들지 않았던 계약이든 이유불문하고 계약전에 임차인이 나가면....전부다 임차인이 복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거.......너무 황당합니다..ㅎㅎ
    상황적...케이스를 봐야지...무조건 계약전 해지는 임차인이 복비~!!이건 아니죠..
    자신들이 들지도 않은 돈을 물어내라니.......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법인가요? 순 날강도지...ㅎㅎ

  • 7. 윗님글 읽으니
    '12.9.20 11:54 AM (183.109.xxx.25)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근데 들지 않은 돈을 물어 내라는게 아니고...
    안들어도 되는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비 아니고 진짜 몰라서 ^^;; 오해마세요)
    당장 나갈돈이 아니였으니 뭐 영원히 살건 아니지만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요???

  • 8. .....
    '12.9.20 12:00 PM (123.199.xxx.86)

    어차피 2년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을 때..주인이 복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지요.
    자동연장이 되는 과정에 새로운 복비가 들지 않았으면..여기서.".복비'라는 문제는 주인이나 세입자나 두 관계에서 복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봐야죠..내일 당장 이사를 가던...1년을 더 살고 나가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연장을 하면서 재계약 할 때..다문 얼마라도 복비가 들었다면..그건 세입자가 주고 나가야 하는 거구요..

  • 9. dma
    '12.9.20 12:06 PM (121.130.xxx.202)

    집주인보다 월세입자가 잘 사는경우도 있지만 많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글님의 생각보다 많을수는 있지만 이세상에는 없는자들이 정말. 많아요. 위는 보이지만 밑은 까마득하답니다. 일부의 경우를 대고 일반화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애초에 계약을 2년 했으니 집주인이 내는 복비는 이미 들어갈 돈입니다. 세입자가 오래 산다면 집주인이 그만큼 이익을 본다고 봐야죠.

  • 10. ㄱㅅ
    '12.9.20 12:20 PM (175.204.xxx.12)

    자동연장일 경우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합니다.

  • 11. 네.
    '12.9.20 12:26 PM (183.109.xxx.25)

    잘 알겠습니다~

  • 12. ...
    '12.9.20 2:22 PM (121.55.xxx.234)

    자동연장일 경우 세입자는 이사 3개월전에 주인에게 알리고 3개월후 나간다면 복비는 주인이 내고, 3개월이 지나지 않고 갑자기 이사가면 세입자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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