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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글<성폭력범에 대한 물리적거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많이많이 도와주세요ㅠㅠㅠ

동참해주세요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2-09-17 11:41:51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거세의 법안이 9월10일 발의 되었습니다.

20일후 본회의 상정되어 그 존폐여부가 갈리게 된답니다....
많은 곳으로 퍼가주세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의원은 전직 의사출신입니다.
사회적 교화와 화학적 약물치료가 성범죄에 얼마나 무력한 대응인지... 그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신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왜 의사선생님이셨던 분이 물리적거세법이 필요하다고 외치시는지 모두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알려주세요.
성범죄는 여자아이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랍니다....
이 정신병자들은 여자아이 아가씨 뿐만 아니라 할머니 임산부 남자아이까지!! 자기보다 힘이 약한 대상은 가리지않고 범죄를 일삼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제발제발 동참해주세요...ㅠㅠ
모두가 우.리.나.라의 미래 아이들이니까요.
더 이상 상처받고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1) 다음 아고라서명
2) 청와대 국민신문고
= "정책토론" 메뉴에서 아랫편에 "아동 성범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을 클릭하시고
물리적 거세 지지 의견을 적으시면 됩니다^^
실제 법안만드시는 분들이 가장많이 참조하는 게시판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의 동참부탁드립니다.
3) 물리적 거세법 추진에 적극 동의하신다면 이 곳에서 함께 이 법 추진을 위해 노력해 봅시다.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법 추진 모임

주변 분들에게 많이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블로그 스크랩, 또는 게시글(본 포스팅은 오른쪽마우스로 긁으실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카페 및 지인들에게 알리기...

모두모두 어머님들이 지금 바로 도와주실수 있는 일이세요^^

물리적 거세 법안과 성폭력 관련 징역 증가 등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박인숙 의원님 보좌관께 전화를 해서 입법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이 법안 통과를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있는 방법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1.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는 서명서(오프라인. 온라인)을 국회로 보내기

2. 언론사가 우리의 행동에 주목하도록 해서 의견을 내고(플렌카드 등) 여론 형성하기.

3. 홍보하기. 이 법안에 동의 할 분들이 많도록 설득 &여론 형성하기

4. 국회에 간접적인 홍보사례 (사례로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들 사서함에 진정서 넣기.

국회의원들에게 3일 간격으로 메일. 팩스보내기.

각 지역단체 장의 홈페이지에 글 남기기

국회 앞에서 1인. 3인시위.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는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을 비롯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벌이고 독일에서도 재발율이 기존 45%에서 3%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더라구요.

우리 함께 입법을 위해 노력해봅시다!!

----------------------------------------관련 기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은 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박 의원은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사형 등 형의 종류에 추가로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될 경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가 이뤄진다.

아울러 검사가 물리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한 뒤 법원이 청구이유를 인정하면 외과적 치료가 이뤄지고

외과적 치료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에 의해 집행된다.

특히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이미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폭력범죄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최근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4일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생식기능을 제어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는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을 비롯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벌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 방안이 통과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외과적 거세’는 인권침해 소지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류·폐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는) 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과적 거세의 합법화를 위해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형의 종류에 거세를 추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외과적 거세 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이미 형 집행 또는 치료감호나 보호감호에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적용토록 부칙 규정을 뒀다.

이날 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만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상정보나 이동경로는 일선 치안담당 경찰관에게조차 통보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위치자료 열람에 제한적인 형행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 사후 범인 검거용으로 전락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과 같이 범죄예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강도강안의 경우 현행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제추행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확대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업부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각각 7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범죄가 아동·성인 할 것 없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그 행위가 끔찍할 정도여서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초범과 재범에 구분없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스크랩하셔서많이많이퍼트려주세요!!ㅠㅠ

 

IP : 211.178.xxx.8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ㅇㄹㅇ
    '12.9.17 11:43 AM (220.76.xxx.186)

    발의 되면 뭐해요. 어차피 통과 못할거고... 눈길 한번 끌어보겠다고 발의 한거 같은데..

  • 2. 에궁
    '12.9.17 11:48 AM (211.178.xxx.80)

    국민신문고도 그런가요?
    성폭력범 특히 아동성폭력범이 뇌구조상 전혀 죄책감을 못느끼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데 정말 충격받았네요 그런놈들이 다시 사회로 되돌아오구 너무 무섭네요...

  • 3. 물리적 거세가
    '12.9.17 11:54 AM (39.112.xxx.208)

    뭔지나 알고 이러시는지.......................;;;;;;;;;;;;;;;;;;;;;;;;;;;;;;;;;;;;;;;;;;;;;;;;;;;;;;;;;;;;;;;;;;;;;;;;;;;

  • 4. 물리적 거세가
    '12.9.17 11:55 AM (39.112.xxx.208)

    정말 대안이라고 믿으지시는지....................;;;;;;;;;;;;;;;;;;;;;;;;;;;;;;;;;;;;;;;;;;;;;;;;;;;;;;;;;;;;;;;;;;;


    조금 놀랍네요...... ㅎ;;;;;;;;;;;;;;;;;;;;;;;;;;;;;;;;;;;;;

  • 5. ㅠㅠ
    '12.9.17 11:57 AM (115.126.xxx.115)

    물리적 거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성폭행범
    부추기는

    판검사...조지는 게 먼저라는....

    중학생 미성년자 수십번을 성폭행한
    전도사한테 집유 때리는
    판사가,,,,,박삼봉이라는...제정신임?...

    아마 지새끼면
    입에 거품불고...반 죽여났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였겠지...

  • 6. 호수풍경
    '12.9.17 11:57 AM (115.90.xxx.43)

    그렇게 한다고 범죄가 줄까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왜 자꾸 형량만 늘리는지...
    눈가리고 아웅~~~

  • 7. 그립다
    '12.9.17 12:12 PM (182.219.xxx.45)

    아무튼 서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ㅠㅠㅠ 법 형량을 늘리는건데...
    암튼.. 국회의원 판검사 다들 맘에 안들어요.

  • 8. 푸우
    '12.9.17 12:16 PM (115.136.xxx.24)

    제 생각에도 물리적 거세는 좀 아니라고 보구요...
    그저 오래오래오랫동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국회의원은 진정 이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 9. -----
    '12.9.17 12:16 PM (112.223.xxx.172)

    나라가 미쳐가는군요.

    이런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통과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에 하나 통과된다고 해도 100% 위헌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손 자르는 법과 뭐가 다른가요?

    미친 국회의원의 속보이는 포퓰리즘입니다. 의사 출신이라면서요?

    혹시 억울하게 물리적 거세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호르몬 투약하면 된다.. 라고 답했던 국회의원입니다.

  • 10. ..
    '12.9.17 12:18 PM (223.62.xxx.100)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 11. 외국에서
    '12.9.17 12:18 PM (98.82.xxx.31)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왜 발의하는지 좀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성나라당 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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