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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나갈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2,349
작성일 : 2012-09-15 18:48:51

조그마한 3층짜리 건물에 주거용과 상가가 섞여있는 곳을 세를 주고있습니다.

주거용은 그동안 여러번 사람이 바뀌었는데 상가는 제가 집을 사고 처음으로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어요.

몇달전에 다쳐서 수술하고 가게를 잠시만 쉰다더니 안되겠는지 딴데 넘길데가있는지 자기가 좀 알아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겠다고...

그러더니 어제 전화와서 수술한데도 덧나고 가게도 권리금 받고 넘길데를 못구하겠다고 가게를

 내놓아야될것같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느정도의 기한을 두고 전세돈을 내줘야하나요?

처음 계약서에 쓰인 날짜를 기준으로 상가임대 연수에 맞게 갱신, 갱신, 이런식으로 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몇달, 뭐 이렇게 정해진게 있나요?

달세는 5개월째 입금이 되지않고있는 상황인데 밀린것말고 언제까지 쳐서 달세를 받아야되는건지요?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있으면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만나야되는데 제가 주인이라도 아는게 없어서요.

IP : 39.113.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12.9.15 6:54 PM (118.46.xxx.72)

    갱신맞고요,,,일단은 계약기간까지 채우고 나가야하는데 계약기간상관없이 전세돈 주실건가요???계약기간날까지 월세 받으심 될꺼같은데요 보증금에서 빼고 주시던가 하심 될꺼같은데요

  • 2. ..
    '12.9.15 8:02 PM (115.136.xxx.195)

    저는 계약끝날때마다 기간정해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윗분말씀처럼 재계약 안하셨으면
    자동갱신될수도 있겠네요. 계약기간까지 가게가 나가면 다행인데 아니면,
    일단 계약기간까지 월세 받으실수 있구요.
    만약 그안에 가게가 나가면, 세든분 나가는 날까지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밀린월세는 보증금에서 계산하시면됩니다.

  • 3. 윗분들
    '12.9.15 8:11 PM (203.226.xxx.78)

    계약서를 새로이 쓰지않은 자동갱신은 무조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쓰인 기한이 지난후 계약서를 쓰지않고 자동연장이.되었다면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안에 보증금을 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한이 되면 계약서를 쓰는게 임대인에겐 복비절감되고 기한까지 세를 받을수도 있으니 좋은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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