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2,124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09 오늘 종합주가지수 왜 이리 오르나요? 2 보석비 2012/09/14 1,660
155008 결국은 '돈'일까요? 7 속물 2012/09/14 2,569
155007 원글은 지웁니다. 27 무시 2012/09/14 7,119
155006 급질) 김밥 싸려고 대량으로 밥하는데 물맞추는 것 때문에요 5 미도리 2012/09/14 1,499
155005 수육하다 솥이 씨꺼먹게 탔는데... 어떻게 닦아야되나요? 5 고양이하트 2012/09/14 1,133
155004 제가 어제 박근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8 박근혜 2012/09/14 1,572
155003 새거 프랑스침대 셋트팔고싶은데... 6 프랑스가구 2012/09/14 1,502
155002 로봇 청소기 만족스럽네요~~ 13 .. 2012/09/14 2,692
155001 분홍쏘세지 어떤게 맛나나요 11 고파라배 2012/09/14 2,402
155000 통번역대 박사반은 2 아무일 2012/09/14 1,264
154999 상가 코너분양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3 투자하지마세.. 2012/09/14 1,715
154998 해석의 차이님께질문.... 그래서 미국 자금 유동성하고 우리나라.. 6 인세인 2012/09/14 1,384
154997 40대 상사 사모님께 화장품선물하려 하는데 '후'괜찮을까요? 10 요가쟁이 2012/09/14 2,748
154996 결혼해서 두 아이 맘 직장 접고 모은돈 5천만원으로 새 자격증 .. 3 그럼 2012/09/14 2,334
154995 10살 남아 야뇨증.. 7 또맘 2012/09/14 3,543
154994 대형 교회 목사가 피부관리사 성추행 논란…경찰 수사 2 호박덩쿨 2012/09/14 1,720
154993 와...안철수원장 5.18묘역 참배.. 18 .. 2012/09/14 3,639
154992 박근혜 아이라이너 20 오랜만에 친.. 2012/09/14 5,842
154991 미국 양적완화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리가 없죠;; 11 인세인 2012/09/14 2,664
154990 [급질]인증서 다운받는법 꼭봐주세요. 2 .. 2012/09/14 867
154989 실리트 압력밥솥에 밥하면 찬밥이 오래가네요~ 4 .... 2012/09/14 2,199
154988 “‘인혁당 누명’ 남편 사형판결에 오열, 설마 했는데 교도소 문.. 7 샬랄라 2012/09/14 1,749
154987 남편이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요리조리 2012/09/14 850
154986 정말로 모유수유한 분들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4 ????? 2012/09/14 2,884
154985 양적완화에대해서는 여기 들어가보시면 1 인세인 2012/09/1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