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2,129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011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 발생 2 2012/09/19 2,207
157010 어린이집원장님이 6세반엄마들에게 저녁초대를했어요... 3 라플란드 2012/09/19 2,313
157009 “예수에게 부인 있었다”… 4세기 문서 공개 파장 19 하버드대 신.. 2012/09/19 4,036
157008 유방암검진결과가.. 5 유방암 2012/09/19 4,919
157007 뉴스로 보는 한중일미.. .. 2012/09/19 1,102
157006 이건 꼭 봐야한다! 어떤책 있나요? 3 초등4역사책.. 2012/09/19 1,619
157005 일본 제품 쓰세요? 중국 OEM은 괜찮겠지요? 2 일본 2012/09/19 1,244
157004 시누이 개업식에 얼마하면 좋을까요? 5 ... 2012/09/19 7,650
157003 음식메뉴봐주세요. 1 손님초대하려.. 2012/09/19 1,207
157002 매실건지고 과실이 작년과 달라요. 3 매실건지셨어.. 2012/09/19 1,560
157001 아파트 현관문 1분이면 끝, 새 절도수법 등장 2 빠루 2012/09/19 2,747
157000 부모님께 진 마음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16 ... 2012/09/19 3,355
156999 응답하라 1997 못본님들 다시보기.. 더네임 2012/09/19 2,102
156998 물에만 밥말아먹는 아이!!! 2 20개월 2012/09/19 1,833
156997 단일화 할땐 하더라도 일단 세명이 티비토론좀 합시다 10 ..... 2012/09/19 2,194
156996 문재인이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바라는 사과는 이런 것 2 ㅠㅠ 2012/09/19 1,434
156995 베스트글48평아파트 친정엄마글 삭제했어요 원글녀 2012/09/19 2,440
156994 중국 : 일본 ;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21 급궁금 2012/09/19 3,049
156993 오늘 3시 안원장님 기자회견 예언'그들이 몰려 올겁니다' 1 끌리앙 2012/09/19 1,920
156992 요즘 초4들은 성교육을 확실히 시키나봐요 7 성교육 2012/09/19 2,788
156991 오늘이 송중기 생일입니다~~~ㅋ 2 송중기생일 2012/09/19 1,951
156990 매트리스는 에이스? 시몬스? 4 매트리스 2012/09/19 3,558
156989 잔디밭에다 먼가 뿌리고 있던데..이게 뭔가요?(물차에 호수연결해.. 1 잔디 2012/09/19 1,723
156988 새누리는 안철수가 젤 무서운가봅니다. 10 역시 2012/09/19 2,794
156987 이름 이중에서 뭐가 낫나요 7 .. 2012/09/19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