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198 고3 수험생 엄마가 할수있는일 7 새벽 2012/09/13 2,419
154197 남편바람증거잡기 !!! 외도테스트 ㅜㅜ 2 외로운너 2012/09/13 19,530
154196 지인부탁으로.. 정수기를 2012/09/13 1,027
154195 영어질문 1 rrr 2012/09/13 965
154194 체중에 신경쓰는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미드 6 .... 2012/09/13 2,877
154193 숙제-고래 aaa 2012/09/13 1,056
154192 케빈에 대하여 영화나 한편볼까요? 비도오는데 잔잔한4월에.. 2012/09/13 1,543
154191 화정이나 행신쪽으로 정신과나 심리상담 할 수 있는 곳 추천바래요.. 8 정신과 2012/09/13 4,140
154190 대왕버섯이라고 아세요? 초록거북이 2012/09/13 2,744
154189 준길이의 일기 - 댓글 너무 웃겨서 퍼왔어요.. 3 넘 웃겨요^.. 2012/09/13 3,301
154188 나의 다이어트 이야기. 3 살빼자 2012/09/13 2,041
154187 100일후 매실 걸렸는데도 발효중일까요? 2 매실엑기스 2012/09/13 1,466
154186 이번주 벌초가는데요?? 5 로즈마미 2012/09/13 1,311
154185 영화, 광해.... 스포 좀 풀어주세요. 7 .... 2012/09/13 2,424
154184 몸무게 << 체지방율 << 사이즈 <.. 3 --;;; 2012/09/13 2,691
154183 드라마 고맙습니다 기억하시는분 반가워 2012/09/13 1,639
154182 새차뽑을때 계약금은 얼나마 되나요? 4 자동차 2012/09/13 2,175
154181 드디어 김재철 해임안 제출 5 sss 2012/09/13 2,332
154180 민주통합당 모바일선거 (경기도)질문요~ 3 .. 2012/09/13 1,050
154179 트랜스젠더 토크쇼 방영1회만에 중지... 1 고뤠23 2012/09/13 1,871
154178 떡볶이하니까요 홍초불닭 2012/09/13 1,397
154177 가방좀 봐주세요.. 9 선택 2012/09/13 2,759
154176 솔직히 이쁜 몸매 보기좋은 몸매는.. 11 ㅇㅇㅇ 2012/09/13 7,009
154175 檢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징역3년 구형 2 세우실 2012/09/13 1,125
154174 49평 아파트 청소 가사도우미 쓰는 것에 대한 질문드려요 10 더러운나의집.. 2012/09/13 1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