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망권이나 일조권 침해를 당해보신분 계시나요??

신혼집 조회수 : 1,394
작성일 : 2012-09-10 11:29:59
안녕하십니까. 신혼부부 입니다~ 신혼집을 전세 빌라를 구해서 살고있는데요.. 우리집에 남향부분이있고 그 아래에는 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집에 빌라를 짓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공사하시는분에게 여쭈어 보니까 우리집 남향부분있는데나 그 위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집안이 아예 컴컴하게 되고 일조권을 생각해서 3미터에서 5미터는 떨어져서 짓는다지만 아예 건물이 가리니까 해는 안들어올것같고... 그리고 조망권도 없어집니다..ㅜㅜ 뭐 세입자라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사온지 2달밖에 안됬는데요... 그전에 주인이 계약전에 통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주변환경을 고려못한 저의가 잘못이지요...ㅠㅠ 그래서 재계약때 보증금을 또 올리거나 나중세입자가 안들어올때나.... 그럴때 문제가 될까봐요..... 혹시 저같은 경우가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220.116.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구
    '12.9.10 11:45 AM (124.53.xxx.156)

    빌라쪽은 법으로도 그부분이 완화된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어조 아무문제 없죠..

    빌라 구입할땐.. 그래서 그런거 다 감안하고 사는거구요...

    별 문제 없을듯요

  • 2. ..
    '12.9.10 11:46 AM (211.246.xxx.197)

    정확한 서실관계를 파악 해야하겠지만
    써주신 정황상으로는 일조권 침해 인정이 힘들듯해요
    조망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요
    인근의 폐가는 장래 신축이 예상되던 건물이고
    적정 용적률로 짓는거고 인접건물과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때고있고 원글님 집의 창문등으로 집안 내부가 바로 보이지않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상린관계상 원글님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조권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충족 안될때 일부 보상을 하는거라 그것도 좀 해당 안되실듯..
    조망권은 아직 판례등에서도 본격적으로 일반 주택의경우 인정하기 전이라..
    원글님보다 주인집이 문제네요 전세는 이사가면 땡이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40 박근혜의 두 가지 판결 운운이 무식한 이유 13 ㄷㄷㄷ 2012/09/11 1,768
153339 이사가 거의 완료 되었네요 인세인 2012/09/11 874
153338 밀가루 떡볶이 떡 보관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요리사 2012/09/11 5,132
153337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낙지볶음 2012/09/11 1,083
153336 이정진이 연기를 그렇게 못했나요..?-아직 못본사람- 16 저기.. 2012/09/11 4,190
153335 노란벽지에 무슨 색 커튼이 이쁜까요? 6 오! 2012/09/11 2,708
153334 티아라 명예훼손 소송폭탄 5 진홍주 2012/09/11 3,376
153333 한약 좋아하세요? 3 쓴약 2012/09/11 1,060
153332 암세포만 죽이는 바이러스 발견 6 반가운소식 2012/09/11 2,640
153331 이 소개팅 해야할까요? 17 lily22.. 2012/09/11 4,205
153330 갤S3 갈아탔어요 2 LTE 2012/09/11 2,654
153329 형부와 처제 이야기,, 24 화이트스카이.. 2012/09/11 19,924
153328 개수대에 설거지통 두고 사용하시나요? 7 설거지통 2012/09/11 3,977
153327 락앤% 스팀쿡플러스 어떨까요? 락앤~~ 2012/09/11 1,048
153326 몇페이지 복습하니까 알바들이 샐샐 낚시질을 하네요 3 구르밍 2012/09/11 955
153325 사교육비 얼마나 드시나요? 22 사교육비 2012/09/11 4,111
153324 고등어 구이 소스 만드는 법 아시는분~ 1 2012/09/11 1,750
153323 청바지 얼룩빼는방법 1 해피해피 2012/09/11 1,325
153322 결혼 준비.. 2 정말정말 2012/09/11 2,361
153321 집에서 즐기는 알뜰, 나만의 스파법~ ^.^ 5 나모 2012/09/11 3,235
153320 님들 후라이팬 새거 사면 몇달 사용하세요? 9 후라이팬 2012/09/11 2,605
153319 세탁기의 삶는 기능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5 모모 2012/09/11 2,065
153318 이정진 외모 얘기들 하시길래... 4 음... 2012/09/11 4,421
153317    유신공주 박근혜의 꿈 셀프정리.. 박경재의 시사토론(19.. 8 ㅠㅠ 2012/09/11 2,851
153316 동생한테 돈안쓰는 아가씨 만나지 말라고했어요 11 g 2012/09/11 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