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친 산낙지 질식사 미친x 사형구형됐네요(검찰이지만..)

해롱해롱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2-09-04 10:21:0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61096

 

재작년 4월 한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발표된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숨진 여성의 남자 친구를 살인 피의자로 지목했고, 어제(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여자 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 31살 김 모 씨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 자체가 산낙지와 무관했지만, 김 씨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2억 원에 달했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계획 살인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김 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종편집 : 2012-09-04 06:21

IP : 123.213.xxx.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황상
    '12.9.4 10:52 AM (112.185.xxx.68)

    120%범행이 확실한데
    판사의 선고가 기다려지네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네마네 하면 낭패ㅡㅡ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100%무죄인데
    대법에서 부녀 둘다 중형확정된걸보면
    우리네 법감정이랑 판사님 생각이랑은 차이가 좀 있는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715 아주 쉬운 멸치볶음 방법. 6 맛맛 2012/09/20 3,836
157714 다들 냄비 몇개씩 가지고 계시나요? 8 ... 2012/09/20 3,087
157713 새누리 "안철수 단일화 그만두고 독자 출마해야".. 17 기사 2012/09/20 3,842
157712 “2009년 쌍용차 노사 타결 임박 알고도…조현오, 상부지시 무.. 3 세우실 2012/09/20 1,692
157711 수세미 효소를 담으려고 구매했는데요 3 나야나 2012/09/20 2,910
157710 윗집 개 짖는 소리 어떻게 할까요? 13 치히로 2012/09/20 4,026
157709 스마트폰,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3 무녀 2012/09/20 2,110
157708 왕따 및 은따에 대해서 4 더클수있어 2012/09/20 2,481
157707 북촌 한옥 마을 어떻게 돌면 좋을까요? 1 보라돌이 2012/09/20 2,913
157706 이번 주말 부츠신기엔 그럴까요? 7 dd 2012/09/20 2,302
157705 안철수 대통령 출마선언에 눈물이 흐른 이유 3 우리는 2012/09/20 2,373
157704 구찌시계를 하나 사려고하는데요 2 스노피 2012/09/20 2,428
157703 박근혜...흰머리 날때 되지 않았나요? 8 zzz 2012/09/20 4,155
157702 선행 안 하는 수학과외선생님 23 중,고등 맘.. 2012/09/20 5,334
157701 비위 약하신분 금지) - 배변 건강관련 문의요 2 죄송 2012/09/20 1,506
157700 평창여행 단체이용시 버스무료지원? kbvoem.. 2012/09/20 1,465
157699 김민희 블라우스 흔하지만 비슷한거 어디 없을까요? 많이 비싸겠.. 2012/09/20 2,761
157698 어머머!! 누가 60인 박근혜 비키니 볼사람 있다고.. 11 .. 2012/09/20 4,409
157697 누구 좋으라고 단일화 일찍 해서 김 빼나요..거 참. 8 웃겨 2012/09/20 2,113
157696 부분 인테리어 맡기려는데 적당한 업체가 있을까요..? 3 // 2012/09/20 2,368
157695 계약 날짜 한달 넘긴 시점에서 시세조정 가능한가요? 8 세입자 2012/09/20 1,996
157694 호주산 찜갈비를 어디서? 1 명절 준비 2012/09/20 2,194
157693 메모리폼 베개 추천해주셔요 1 궁금이 2012/09/20 2,652
157692 아랑사또전 12회 다시보기 방송 engule.. 2012/09/20 2,291
157691 핑크실어님보고파요 10 나일론 2012/09/20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