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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출국으로 의료보험 정지신청 후 일시 귀국

의료보험 조회수 : 5,328
작성일 : 2012-08-29 23:38:27
4년간 출국하게 되어 의료보험을 정지한 후, 귀국하여 신랑 명의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데요,
오늘 제 명의로(현재 저는 무직입니다.) 의료보험료 연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출국해 있는 4년동안 2개월 정도 일시 귀국한 적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동적으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나요?
단 2달 귀국했을 뿐인데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귀국했을때 병원가서 의료보험 적용받을껄,
그 당시 의료보험비 안낸다고 병원가서 각종 검사하면서 쌩돈 다 냈는데. ㅠㅠ
의료보험료 책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나요?

IP : 218.48.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록파기
    '12.8.29 11:54 PM (61.81.xxx.14)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세요.

    제 지식으로는 해외로 나가면(공항에서 출국신고 기록이 자동적(1)관련 부처로가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나오는 것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자동적인지 또는 출국전 건강보험에 보고해야 했는지 기억이 안남...

  • 2. 30일 초과 체류시
    '12.8.30 12:01 AM (1.240.xxx.196)

    자동으로 가입된다는거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제 친구는 한국 들어오면 딱 30일만 체류하고 간다고 하던데요.

  • 3. ...
    '12.8.30 8:14 AM (110.14.xxx.164)

    검진 각종검사는 의보 안되요
    자세한건 공단에 물어보세요

  • 4. 그렇군요
    '12.8.30 9:09 AM (218.48.xxx.169)

    답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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