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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한달전...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전세만기전 조회수 : 5,192
작성일 : 2012-08-29 17:57:03

방금 집주인(집주인아주머니는 통화안되고 며느리되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상해서요... (여긴 대구에요... ㅡㅡ;;;)

제가 원래 9월30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8월1일날 이번 만기때 나가겠다고 하니... 전세 내놓고 사람구해놓으면 그 돈 받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더군요... 

만기 2달전이니 제가 부동산 수수료 부담할 걸로 생각하고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겨우 1명 봤네요... 그것도 제가 인터넷으로 전세내놓으니 보러 오신분입니다.

그러다 한달이 흘러가고... 다시 집보러 오겠다는 분은 9월2일날 집 보러 오신다네요

전세 만기 한달 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할거라 생각했는데 왜 주인이 내냐는데요

만기가 9월말이고 아니면 그냥 9월말까지 있을테니 9월말에 바로 전세금 돌려줄수 있냐고 하니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고 연락준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평일 저녁7시 이후와 주말에만 방을 보여줄수 있다고 해서 집보겠단 사람들은 많았는데 열쇠가 없어서 집이 안나간거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데...이게 말이되나요?

뭘 믿고 부동산에 열쇠를 맡기나요? 게다가 제가 내놓은 곳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열쇠를 하나 뿐입니다...

 저도 전세 구하러 다닐때 빈집도 있었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경우는 소개해주는 부동산에서 당연히 세입자들한테 전화해보고 집보러 간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요즘 누가 열쇠를 맡기고 다니나요....?

두달전에 만기때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만기 한달전이면 부동산 수수료 주인이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IP : 121.181.xxx.2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제
    '12.8.29 6:12 PM (182.213.xxx.123)

    주인이 내는 게 맞아요. 그럴 거면 편안하게 9월말일에 들어 갈 수 있는 집 알아보시고,
    그때 이사할 테니 돈 준비해 놓으라고 하세요.. 주인이 딱 9월말일에 돈 줄 것도 아니면 한 두달 사이에 나가는 집은 주인이 내요.

  • 2. 통상 1개월..
    '12.8.29 6:28 PM (218.234.xxx.76)

    어디서 봤는데(네이버 부동산이었나?) 통상 만기 1개월 전후로는 각자 내는 거래요.

  • 3. ...
    '12.8.30 2:54 AM (210.121.xxx.182)

    두 달 전에 말씀하실 때도 그런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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