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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출근길에 주차장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시 책임

알려주세요 조회수 : 2,933
작성일 : 2012-08-29 13:10:31

아침에 저 출근준비하랴 애챙겨서 등교시키랴

허둥지둥 집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가면,

이중 주차된 차 때문에 정말 힘든 적이 많은데,

마음은 급하고, 차를 밀어놓고 출근해야하니 나가기는 하는데,

간혹 핸들을 똑바로 해놓지 않아서 밀어놓은 차때문에

다른 차를 파손하면, 책임은 차를 밀어놓은 사람에게 있는 걸루 압니다.

제가 체구가 작은데, 코란도나 RV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승합차 심지어는 우체국 택배차량도 있는데,

연락처로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고, 제일 황당한 것은

"나, 지금 다른 차로 출근했으니, 알아서 빼든지 말던지."

뭐이러면서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구요.

경비아저씨께 협조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인이 내려와 차를 뺄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이중주차 시킨 사람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은 채로 다른 곳으로 가서

내 차를 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끔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서 사고가 나면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이중주차를 삐다닥하게 해서 사고나게 만든 주차자는 책임이 없는건지...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고, 일상생활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세대당 차량이 2-3대가 보통이고, 주차장은 좁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침마다 이중주차된 차가 있을까봐 맘이 조마조마해요.

혹시 이런 경험으로 사고처리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4.50.xxx.1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12.8.29 2:02 PM (147.6.xxx.21)

    제가 알기로는 이중주차 된 차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하면서 주차브레이크를 풀어 놓은 자체가 본인이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

  • 2. ..
    '12.8.29 2:28 PM (220.65.xxx.130)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빼는 게 여의치 않다면... 별다른 수는 없어요..

    제가 그 피해자(??) 인데요.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벽에 범퍼가 긁혔고,
    수리비 20물어준 경험 있습니다 ㅠㅠ

    그당시 여기저기 글을 올렸는데..
    재물손괴에 해당되는 일이라..
    고소당하는 그런 일은 없으나..
    배째라 할 경우 소액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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