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압류절차

너무속상해서 조회수 : 2,118
작성일 : 2012-08-28 19:00:44
죽마고우친구가 남편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하개되었어요 ㅠㅠ
그런데 은행에서 친구카드랑 마이너스통장때문에 압류진행한다고 고소장접수했나봐요. 자기는 하나도 남은개없고. 있는거라고는 빛뿐인데

지금 대학생딸집에 있더라구요.  

집이라고해도. 아이학교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이구


여기서 제가여쭈어보고싶은건.  혹시. 딸아이이름으로된. 월세오피스텔인데

거기로 압류가들어올수있을까요 ..

변호사를 알아봐주고는있는데. 저도. 기본상식이있어야 도와줄수있을것같아. 올려봐요


혹시 이분야에대해 잘아시는분. 좀도와주세요에 ㅠㅠ
IP : 1.210.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8 7:21 PM (14.47.xxx.204)

    전혀요... 부부재산은 부부 각 별도의 재산으로 보고 자녀도 마찬가지에요.
    누구든 대신갚을 의무도 강요할 권리도 없어요.
    정말 따로 보증서지 않는한 가족이라도 남/의/재/산에는 절대 손못댑니다.

  • 2. 그 오피스텔이
    '12.8.28 7:23 PM (61.252.xxx.95)

    실거주지일경우 압류 들어올거예요
    친구분 따님이 자기가 형성한 재산이고 자기가 구이놘 자기 물건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안들어올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 안되면 엄마 아빠가 같이 실거주로 되어있음 압류들어오고 공동거주자나 배우자가 경매의 반가격으로 낙찰받을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 원글
    '12.8.28 7:34 PM (1.210.xxx.210)

    부모가해준돈이아니라 스스로마련한돈으로 구한집이랍니다

    그런대동사무소에 거주인으로 신청은했으니 가능성이있을까요?

  • 4. ...
    '12.8.28 7:54 PM (14.47.xxx.204)

    윗님 말씀하시는건 실거주시 유체동산이에요.
    그러니깐 살림살이를 말하는거죠. 살림살이는 공동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 50%의 권리가 있지만 부동산에는 손 못댑니다. 따님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면 엄마방에 있는 물건만 압류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명하라 하면 본인이 구매한 물건임을 증명하는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외 저축, 부동산 등은 절대 터치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068 박훈숙(문훈숙)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는지 10 통일교 2012/09/05 14,258
148067 회사 직장맘..가끔 너무 당당하게 배려를 요구해요... 91 직장인 2012/09/05 17,946
148066 오늘밤 성시워이가 젤 부럽네요 2 이시점에서 2012/09/05 1,829
148065 아시나요? 궁금이 2012/09/05 882
148064 봐주세요. 이 김치냉장고 색상이 화이트인가요? 8 당했다 2012/09/05 2,049
148063 응답하라 회차 제목이... 4 아이쿠야.... 2012/09/05 1,823
148062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글 보고나서 - 사형에 대한 의견 1 ..... 2012/09/05 997
148061 노래방 혼자 가도 될까요? 4 2012/09/05 1,691
148060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취미생활 추천요! 16 결혼삼개월차.. 2012/09/05 10,930
148059 빗소리가 저는 언제나 좋아요 10 가을아침 2012/09/05 2,333
148058 목욕탕 다니는데 언더헤어 다듬으면 좀 그럴까요? 8 -..- 2012/09/05 4,068
148057 초등아이 핸폰 언제부터 사줘야할까요? 6 마마 2012/09/05 1,224
148056 응답하라 유정이, 히로스에 료코 닮았어요! 2 +_+ 2012/09/05 1,875
148055 서울에서 바베큐 야외에서 해먹을수 있는곳 있나요? 6 ... 2012/09/05 3,984
148054 숨이 막혀요. 사원 주택에서 이사 나가는 게 답일까요? 5 한숨 2012/09/05 2,504
148053 날 괴롭히는 고단수에게 직접메일을 보내는거 어떨까요 16 ... 2012/09/05 2,306
148052 1997 윤제와 시원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10 윤제야~~~.. 2012/09/05 4,696
148051 PT 해보신 분 알려주세요! 9 저도 2012/09/05 2,175
148050 사형 집행에 피해자 유족이 참여하는 방법 3 ... 2012/09/05 1,154
148049 헬스장에 PT 붙이면 얼마 드나요? 5 .... 2012/09/05 2,830
148048 서잉국 판사라니 19 ㅎㅎ 2012/09/05 4,506
148047 아들이 학급회장이 되어서 월요일에 임명장을 받아왔는데요.. 4 초5엄마 2012/09/05 1,521
148046 어머어머 쟈들 뽀뽀 리얼..윤제야~~~ 59 .. 2012/09/05 17,113
148045 전세만기 질문예요..집주인 입장.. 6 질문 2012/09/05 1,914
148044 전라도 시댁과 나. 18 말못해 2012/09/05 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