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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 확인하는 법이요..

전세 메뚜기 조회수 : 8,039
작성일 : 2012-08-17 15:55:37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줄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그거 못 믿겠다고 직접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ㅠㅠ;;;

 

인터넷으로 '무엇'을 열람하면 되는 건지, 인터넷이 안 되고 직접 가야 하는 건지,

 

인터넷으로 출력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열람해야 하는 건지 모르다 보니 제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이 안 나네요 ㅠㅠ;;;

 

전세금이 크다 보니,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크구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218.154.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17 4:01 PM (121.183.xxx.215)

    적으신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하시면 돼요.
    열람만 하는 것보단 발급까지 하는 게 몇백원 더 비쌌던 것 같구요.
    등기부등본에서 보셔야 할 부분은 [을]구 란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입니다.
    헷갈리시면, 거래하시는 부동산에 부탁하셔서 원글님 앞에서 바로 발급해서 확인하세요.
    어차피 부동산에서 해줘야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 2.
    '12.8.17 4:19 PM (118.37.xxx.96)

    계약서쓰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바로 떼어서 주던데요...

  • 3. ..
    '12.8.17 5:53 PM (218.234.xxx.76)

    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
    집주소와 명의자 이름알면 인터넷으로 열람가능 합니다(천원 아니면 5백원) 2222

    그리고 가계약서 쓸 때
    융자는 현재 (몇월 며칠) 그대로 하고 추가는 없으며, 이후 추가하게 되어 입주 전 증액될 경우
    계약 파기이며,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위약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해두시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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