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안당하는 살기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2-08-17 03:49:09
아래 공짜 스마트폰이라고했는데 단말기할부금이 청구되었다는 글을 읽고 댓글 달다가 지우고 새로 씁니다.

서로 쌍방간에 말로 주고 받은 내용들
몇번 확인했음에도 나중에 말로했던거와는 다른 경우 
참 억울합니다. 
한두번 확인한것도 아닌데...녹음기를 들고 다닐 수 도 없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영수증도 포함)
계약서 한켠에 
추가로 오간 내용들을 계약서 작성한 사람의 자필로 적도록합니다.

말로만 했을때는 뒤집을 수 있지만
종이에 직접 적은거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경우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하지말고 
전 계약서 아랫칸이나 뒷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추가연장하며, 추가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도장 찍으세요.
(집주인, 전세입자 계약서 2장 전부 작성)

절대로...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고치면 안됩니다.
절.대.로.  고.치.지. 마.세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도 ...같은 날 금융권에서 근저당설정시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근저당 설정은 당일부터 보장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24시 이후(밤12시)  보장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새로 작성한 날 24시가 지나야하기 때문에 하루가 벙 뜹니다.
추가연장시 이리하면 처음 전세 들어온 날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IP : 14.36.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17 4:04 AM (211.37.xxx.198)

    '문서'라는 걸 우습게 보는 분들 참 많더군요.
    "너랑 내가 아는데 뭐" 이러다가 뒷통수 맞으시지요.

    제 나이 또래 여자들도 그러는데 정말 놀랐어요.
    혼인신고 100번 해도 결혼한 거 아니래요. 친척 모아놓고 결혼식 해야 유부녀라는 인간도 봤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설계사가 뭐가 뭐가 좋다고 말하면
    그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 있느냐고 반드시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지만 다 보장된다고 하면,
    회사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형식으로 그 내용이 보장된다는 내용 보내달라고 하셔야 해요.
    그럼 백이면 백, 설계사들 다 욕하면서 가버립니다.
    즉, 그 내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걸 된다고 뻥치는 거에요.
    계약서에 내용 없으니 '고지했다'로 끝나고, 보장은 못 받는 거죠.

    집 매매, 전세, 월세 등에서 반드시 계약서!
    핸드폰 등의 계약서!
    회사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학원 등의 표준계약서!

    백날 입으로 떠들어도, 녹취된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서죠.

    동업을 할 때도 업무분장부터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 산정 비율까지.
    다 계약해야 해요.

  • 2.  
    '12.8.17 4:13 AM (211.37.xxx.198)

    아, 그리고 집 전세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앞에 무슨 대출 같은 거 없나.
    그리고 깨끗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큰일 납니다.
    전세입자 계약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다가
    계약일자와 이사일자가 다른 걸 이용해서 그 중간에
    대출 받아서 임차인을 후순위로 만드는 말종들도 여럿 봤어요.

    반드시,
    대출 없는 집 들어가실 땐
    임차인의 실입주기간까지 현재의 권리변동상황과 다른 권리변동 상황이 생기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의 배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3. ^^
    '12.8.17 10:10 AM (125.182.xxx.47)

    계약서 작성...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084 90년대 초반에 대학다니시던분들.. 53 ㅁㅁ 2012/09/04 6,320
148083 스웨디쉬 그레이스라는 그릇이요..옆에 뜨는거. 스웨디쉬 2012/09/04 1,307
148082 한의원 주름침(매선침), 동안침 이런거 효과 있나요? 3 편안한집 2012/09/04 3,538
148081 4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어딘가요? 2 은행 2012/09/04 1,597
148080 돌쟁이아가 설사를 왕창..우유먹임안되는거죠? 4 불쌍 2012/09/04 1,854
148079 표충사라고 제법 큰절인데 그걸 주지승이 팔고 도망갔군요 11 헐~~ 2012/09/04 3,510
148078 길 묻는 할머니 따라 갔다가 여중생 납치 미수 4 무서워 2012/09/04 2,849
148077 인견 패드 파는 곳 아세요? 3 마스코트 2012/09/04 1,483
148076 스파게티 만들려면 토마토 페이스트와 토마토 퓨레 중 어느것이 좋.. 5 궁금이 2012/09/04 5,017
148075 비싼 호텔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90 호호호 2012/09/04 15,483
148074 추석 기차표 예매 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9 고향가기 2012/09/04 1,744
148073 밑에 학습지샘 5 화이트스카이.. 2012/09/04 1,730
148072 입술과 잇몸이 부을 때는 어느 과에서 진료하나요? 4 병원 2012/09/04 2,305
148071 우리아이 학습지 선생님은... 8 학습지 2012/09/04 1,661
148070 남자들의 카톡 은어 해석 좀 해주세요. 18 ... 2012/09/04 10,649
148069 방송3사 '나주 성범죄 사건' 보도 실태 고발!! 1 yjsdm 2012/09/04 888
148068 그럼 현대차 노조가 어떻게 해야 욕을 안먹나요? 25 ㅇㅇㅇㅇ 2012/09/04 1,689
148067 초3 여아 - 발바닥 피부가 벗겨지고 있어요. 5 피부 2012/09/04 1,564
148066 LTE 폰 쓰시는 분들~ 9 로보트태권브.. 2012/09/04 1,329
148065 안철수씨는 대선 출마하면 무소속으로 나오나요? 5 ,,, 2012/09/04 1,263
148064 자기집 사고 판걸 모를 수 있나요 ? 49 5배남기고 2012/09/04 14,972
148063 외국에서 대구를 가려면요 13 대구 2012/09/04 1,983
148062 학습지교사는 할거 없어도 하지 마세요 66 ... 2012/09/04 88,926
148061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 사탕수수 2012/09/04 1,472
148060 낙과 사과 대형마트에선 아직도 파나요? 2 .... 2012/09/04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