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839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099 도둑들 재밌게 봤네요.. 7 .. 2012/08/12 1,916
141098 sex and the city ,섹스앤더시티 잘아시는분 질문 4 구두를찾습니.. 2012/08/12 2,380
141097 예선, 결선이 선수복장, 게임내용, 음악등 다 똑같은것 맞지요?.. 리듬체조 궁.. 2012/08/12 875
141096 위키드 초등 일학년 남자아이랑 보기 괜찮을까요? 3 뮤지컬 2012/08/12 1,530
141095 다리가 부었어요~~ 벌레 2012/08/12 893
141094 배드민턴이 올림픽 제외종목에 거론되네요. 4 용대 2012/08/12 3,127
141093 강아지피부 5 걱정되네요 2012/08/12 2,436
141092 수시 어딜 써야 할지.. 2 고 3 엄마.. 2012/08/12 1,811
141091 낼부터 휴가인 집?? 6 망한휴가 2012/08/12 2,025
141090 하유미팩... 11 곰녀 2012/08/12 4,025
141089 시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은 18 dd 2012/08/12 4,300
141088 열대야가 끝난거에요???? 5 rrr 2012/08/12 2,443
141087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애들이 보고 배우니.. 7 어려워.. 2012/08/12 2,329
141086 신사의 품격 이게 뭔가요? 46 2012/08/12 18,100
141085 깍두기 담는 비법 있으세요?? 6 워너비요리왕.. 2012/08/12 4,021
141084 아리랑은 어떻게 됐나요? 1 ... 2012/08/12 760
141083 넝쿨당 귀남이 부부 나오면 채널 돌리게돼요. 23 삐딱한마음 2012/08/12 6,209
141082 약국에서 가루약은 어떻게 나누는 거죠? 6 궁금.. 2012/08/12 2,328
141081 문재인 후보 부인께서도 트위터 시작하셨네요. 오늘밤 11시 방송.. 2 유쾌한 정숙.. 2012/08/12 1,523
141080 아이폰 sim 카드 오류... 1 ... 2012/08/12 6,684
141079 거실 온도 25도...이제 좀 살겠어요. 5 시원해 2012/08/12 1,562
141078 프린터기 잉크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 프린터기 2012/08/12 1,066
141077 (부천) 작년 김장김치 필요하신분께 나눠 드려요~~~ 12 사랑모아 2012/08/12 2,938
141076 올림픽에서 메달 많이 따면 국가적으로 뭐가 좋은가요? 11 욕먹겠지요?.. 2012/08/12 2,623
141075 Teacher's manual 이 따로 없나요? 3 my nex.. 2012/08/12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