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원더걸스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2-08-08 15:59:55

이번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씨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조항속에는

(1)초중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 6조)

(2)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3)초중고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주민발의안 제16조) 등이 들어있데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가뜩이나 성범죄사건들이 유아대상까지 만연한데, 초등학생부터  동성애나 임신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풀어놓으면,

성범죄나 문제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게 합법화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구요?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할 고등학생이 무슨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합니까?

더 공부하고,분별력을 키워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맘에 안들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되야합니다.

IP : 61.33.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스로판단
    '12.8.8 4:02 PM (122.34.xxx.100)

    .. 주변 법조인 말 듣지 마시고.. 원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세요.

  • 2. 제대로 알고 말하자
    '12.8.8 4:30 PM (175.123.xxx.29)

    또 어제 그 분이신가?
    어제는 혁신학교를 근거없이 비난하더니
    오늘은 학생인권조례?
    비판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댓글 달게 만들지 마시고.....

    원글( 61.33.xxx.219)님,
    '주민발의안'이 무슨 말인 줄이나 알고 쓰신건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교육감이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100 이 서명해서 발의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합법적인 조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조항을 나열하셨는데,
    조례 확인해보셨어요?

    (1)과 (2)는 6조가 아니라'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이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임신을 적극 권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고,
    이러한 내용은 UN 아동 권리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죠???

    (3) 16조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그런 내용 없어요.

    82회원들 수준 높습니다.
    근거없이 사기치지 마시길...

    서울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왜 서울만 붙들고 늘어지시나???

  • 3. 열내지마세요
    '12.8.8 4:38 PM (112.171.xxx.183)

    어차피 8월에 대법원 판결나면 1년 징역살고 30억 넘는 선거자금 토해놓고
    인생 종칠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 4. ,,,
    '12.8.8 4:44 PM (119.71.xxx.179)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 5. 원더걸스
    '12.8.10 6:30 PM (61.33.xxx.218)

    "제대로 알고 말하자"님!!!

    그럴듯하게 쓰셨지만, 잘못알고 계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490 어파트 15층 중 14층 살기 어떨까요 ,,, 07:26:10 3
1805489 마이크론 -9.88% …… ........ 07:25:01 65
1805488 재산 0 연금 매달 2000만원 5 한국살기 07:14:32 551
1805487 직장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분들 2 07:01:13 483
1805486 두바이 경유하는 유럽 패키지 1 질문 06:51:16 728
1805485 유통기한 한달 남은 개봉안한 샴푸 4 .. 06:45:20 694
1805484 도토리묵 만들었어요. 팔 겁나 아프군요 5 ... 06:42:03 334
1805483 세아이 자연분만했더니 요실금 우울 06:39:51 508
1805482 절에가서 어느법당을... 5 불자이신분 06:01:41 845
1805481 영양제를 하나만 먹는다면? 7 ㅇㅇ 05:58:52 1,164
1805480 TSH (갑상선호르몬) 9.8인데 의사가 마운자로 권하는데~~ 1 ㅁㅁ 05:57:12 744
1805479 어쩌다 의류 쇼핑라이브영상을 봤는데 2 . . . 05:05:24 1,359
1805478 장남을 장남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서범 18 .. 04:53:06 5,117
1805477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04:26:54 600
1805476 대만이나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 계세요? 어스 04:00:56 369
1805475 전업자녀라는 말 아세요? 2 신조어 03:56:17 2,446
1805474 시댁과 절연할 만한 사유가되나요 34 이유 03:28:24 3,336
1805473 광화문에 받들어 총 조형물 결국 설치 3 IC 03:27:44 1,581
1805472 윤석열은 왜 조용해요? 4 ........ 03:02:23 1,971
1805471 공부를 안해본 사람들은 앉아서 노력하면 되는줄 아는데 6 ㅎㅎ 02:42:37 1,901
1805470 자식때문에 친구관계가 깨진 경우 있으신가요? 2 02:27:00 1,336
1805469 방탄 스윔 빌보드 핫백 1위 확정! 그외 기록 추가! 17 ㅇㅇ 02:26:04 1,414
1805468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AI는 공공지능이다, 차지호 박태웅 3 ../.. 02:09:43 697
1805467 빈자에게 친구도 아주 비싼 겁니다. 3 bj 객 02:08:13 1,979
1805466 항공권 사이트들 ㅇ아치 같네요 10 항공권 01:42:38 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