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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경찰서라는 델 다녀왔어요

난생 처음 조회수 : 13,587
작성일 : 2012-08-08 15:43:23

난생 처음, 파출소도 못가봤는데 오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가서 조서를 썼네요.

고3 아들이 방학식 마치고 늦게까지 놀다가 시비가 오가고 친구의 친구를 때렸나봐요. 

거의 3주 전 일인데 어제사 저한테 얘길하더라구요.그 애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연락받은지 쫌 됐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담당자 말로는 또래끼리 놀다가 싸울 수 있는 일이고, 특별히 다친데는 없고 해서  말려봤는데 굳이 고소를 하겠다하더래요. 그애 엄마도 그냥 사과받는걸로 하래도 얘가 치료비, 합의금 등을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형사가, 진단서도  못뗄 정도고 다친것도 없는데 무슨 치료비냐니  그래도 합의금은 받을거라고 하더라네요.

우리 애가 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는 300만원은 받아낼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애의 같은무리 친구들이 자꾸 부추기는 것 같다고.  그애는 나이는 우리애랑 같은데 한해 꿇어서 2학년이랍니다.

어쨌든 우리 애가 백번 잘못했어요. 근데 고소하기 전에 우리한테 연락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걸 싶네요. 엄마맘으로는...

합의하면 모든게 없던 일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네요. 합의하면 참작이 될뿐이고

다른 사항은 그대로 진행된답니다. 청소년상담센타에서 교육도 이틀 받으라네요. 이것도 참작이 된다고요.

검찰에 송치되어 아마 기소유예처분정도 나올거라고 하는데 어쨋든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겠어요? 결과 나오면 학교로도 연락이 가구요.

일단 학교로 공문 보내는 건  미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수시때문에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두서없고 정신없이 글이 써졌네요. 혹시 이런 일 관련해서 경험있거나 관련 일 하시는 분 있으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만나서 사과 해야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피해자 입장에선 얼마를 얘기해도 적다 하겠지만,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합의하더라도 참작정도이고

학생부에 기록남고 조사기록도 남고 하는데 어느 정도 벌은 받는 셈이라....(엄마된 맘이라 자식일이다보니 이리도 이기적이 되네요)

그리고 혹여 지금이라도 잘 합의하고 없던 일로 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답답해서 해보는 말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소에 저와 아이 둘이서 앉아 2시간을 보내고 왔네요.

아이가 아빠에게는 비밀로 해달랍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든 일을 처리해 보려고 해요.

참, 깝깝합니다. 에휴...

IP : 222.119.xxx.135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가 좀 이상한데
    '12.8.8 3:47 PM (119.18.xxx.141)

    경찰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뭐 사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참 ,,,,,,, 답답하시겠네요

  • 2.
    '12.8.8 3:48 PM (59.5.xxx.171)

    http://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gomin

    여기에 올려보세요 사람들 많이 왔다가는 곳이에요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자분들이 댓글 달 겁니다

  • 3. ..
    '12.8.8 3:49 PM (222.235.xxx.33)

    합의가 안되는거보니 특수폭행(몽둥이같은거로 때리는거거나 여러명이서 같이 때리는거)인가봐요?
    그냥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고소 취하되거든요.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든 고소취하든 하면 되니까, 판사가 알아서 중재하고 적절한 합의금 제시할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냥 돈 줘버리고 끝내버리세요.

  • 4. 이상해요
    '12.8.8 3:54 PM (175.211.xxx.41)

    같은 아이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고소하기전에 미리 부모들끼리 연락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고소도 아이가 자기 부모모르게 한거같아요..

  • 5. 돈주고
    '12.8.8 3:56 PM (203.142.xxx.231)

    끝내면 오히려 더 편할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그거 버릇되어서 툭하면 그러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처리해주면 안될것 같은데...

  • 6. 11
    '12.8.8 4:15 PM (221.162.xxx.245)

    에휴 고소했으면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대 어쩐대요
    잘 알아보시고 변호사 선임하시든지 하세요

  • 7. 원글
    '12.8.8 4:16 PM (222.119.xxx.135)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형사가 화해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보냈는데 다시 왔더랍니다. 운동 쫌 했을 거 같고, 그냥 맞고 있을 애는 아니던데..라는 형사 얘기도 있었구요. 그래서 혹시 같은 일이 있었는지도 물었는데 그건 알 수 없다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술 먹은 상태에서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왔나봐요. 욕도 하고..근데 조서에서는 그 애가 술먹은 상태에 대해서는 안쓰더라구요. 그걸로 달라지는 건 없어서 그런가봐요. 어쨌든 우리애가 그앨 때린건 사실이니까요. 뺨 서너대, 발로 2회 찼다고 해요. 그애는 맞기만 했구요
    그리고 우리 애 쪽에 한명이 더 있긴 했는데 그애는 담주에 조사받기로 했다하구요, 어딜 간 모양이에요.
    마치고 나올 때 형사님이 우리 애 보고 이제는 엄마하고 진행할테니 넌 신경끊고 일단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애들 하고는 절대 만나지도 마라, 이런 얘길 해주시더군요.
    고3이면 이맘 때 수시 고민, 등급 고민 해야하는데, 이건 뭐..에휴

  • 8. 아휴
    '12.8.8 4:17 PM (58.234.xxx.182)

    진단서 없어도 폭행죄로 고소 됩니다
    뺨 한대를 때렸어도 폭행죄가 성립해요. 증거나 진단서 없어도 폭행한 사람이 폭행사실을 시인했으면 폭행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서 가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상담하는게 더 확실할것 같네요

  • 9. ..
    '12.8.8 4:24 PM (211.253.xxx.235)

    그냥 맞고있을 애던 아니던 님 애는 안맞고 왔잖아요?
    뺨 서너대, 발로 2번 차는 게 별 거 아닌가 봐요???

  • 10. 홀로우아
    '12.8.8 4:30 PM (222.119.xxx.135)

    네 저도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제가 이리 이기적이었던가 싶네요. 자식일이라 그런가 봐요.
    그런 비난도 받아들여야죠. 형사님 말을 옮긴 건 다분히 의도적이긴 했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11. ..
    '12.8.8 4:36 PM (211.253.xxx.235)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고3밖에 안된 애가 남을 때렸다는거죠.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요.
    그거 폭행이 처음 아닐걸요. 처음이면 그렇게 떄리지를 못해요.

  • 12. ...
    '12.8.8 4:44 PM (121.180.xxx.75)

    합의하면 전과기록은 안남지않나요?

    한 4~5년전에 저도 잘아는아이가 정말 착한데 참다참다...먼저 주먹이 날라간모양이에요..--
    과다한 치료비랑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저아는분도 형편이 넉넉한게 아니라..
    공탁걸어야겠다..그러고 그러던데요

    진짜 아이들 키우면 이런거도 염려스럽다하더니
    자도 자식키우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걱정이네요

  • 13. 뺨한대에
    '12.8.8 4:47 PM (211.202.xxx.119)

    합의가 잘 안되면 더 커지기도 해요. 여러명이 한 아이를 위협하고 때렸으면 저쪽에서 크게 만들려고 하면 커져요. 뺨맞아서 멍만 들었어도 진단서는 다 나와요.

    상황파악 정확히 하시고 저 쪽 부모 만나셔서 빨리 합의하세요. 우리 애를 이해해달라 이런 식의 소리는 상대방을 더 부추기니까 조심하시구요.

  • 14. 원글
    '12.8.8 4:49 PM (222.119.xxx.135)

    고3 이나 된 애가 친구끼리 싸움도 해봤고 그랬겠죠. 그래도 지금껏 불려다녀 본적은 없어서..
    가끔 욱하는 성미도 있지만 대체로 순한 편이었어요. 정말 저도 모르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걸까요.
    모르겠네요. 그렇담 이번 일을 계기로 못된 버릇 고치는 셈이 될까요?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아야 할까봐요.

    아이 키우면서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하는 장담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 15. 그러게요
    '12.8.8 4:51 PM (203.233.xxx.130)

    좀 이해가 안되는게 맞은애도 운동좀 했을거 같다고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원글님 아이가 때리신거쟎아요...
    그럼 원글님 아이가 보통이 아닌거 같은데ㅜㅜ
    폭력을 행사했다는건 정말 보통일 아닌거 같아요.. 물론 그쪽에서 합의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고소한것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할거 같아요 ㅜㅜ

  • 16. 나참..
    '12.8.8 5:33 PM (1.235.xxx.21)

    보세요,

    그쪽 아이가 술먹고 온건 확실하죠? 뺨 때리고 발로 걷어찬 거 잘못이죠. 그런데 그렇게 온갖 말로 화를 돋구었다면요? 운동 좀 한 애가 전혀 피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죠? 진단서도 못 끊을 정도로 경미하다는건 형사가 확인해 주죠? 그쪽 엄마 조차 그냥 합의해라 한다는거죠?

    이 내용을 보면 그쪽 아이가 첨 부터 작심을 한거에요. 다시 말하지만 때리는 건 잘못이죠. 그런데 나 한대 때려줄래? 하는 식으로 상황을 몰고가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어느쪽이 더 나쁜 아이일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죠.
    아이들은 어려서 이런 상황을 피해가기 힘들어요. 원글님 아이처럼.

  • 17. 나참..
    '12.8.8 5:38 PM (1.235.xxx.21)

    역설적으로 전 차라리 합의 안하겠다로 나가는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쪽 아이는 어차피 돈이 목적인 모양인데 완전 헛물 켜는거죠. 그쪽 아이가 끝까지 지금처럼 굴면 그냥 그래봐라 하는거죠.

  • 18. 고소
    '12.8.8 6:16 PM (210.216.xxx.208)

    고소할수있는거아닌가요? 한대도 아니고 여러대 때렸네요.

  • 19. ..
    '12.8.8 9:04 PM (175.113.xxx.236)

    어쨌든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면 경찰들도 메뉴얼대로 할겁니다.
    원글님은 억울하고 당황스럽더라도 합의을 하는게 참작이 됩니다.
    저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제가 사건 접수를 했고 당사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일단 접수가 되면 합의서도 필요하더라구요.
    빠른시간에 합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살다보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좀 악질스런 사람을 만날때가 있잖아요.

  • 20. 인생 수업료
    '12.8.9 11:04 AM (210.118.xxx.242)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전혀 인생에 해가 되지는 않을거 같네요......

    차라리 좋은 약이 될 듯 싶습니다..... 인생 참 만만치 않구나 하구요....

    넘 걱정하지 마시고.... 좋게 합의보시고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합의하세요~

  • 21. 음..
    '12.8.9 11:25 AM (222.102.xxx.131) - 삭제된댓글

    요즘 애들은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맞음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서 앞뒤 안 생각하고 고소를 먼저 합니다.
    요즘 왕따니 학교 폭력이니 해서 고소하면 처벌도 무거울 뿐 아니라 합의해도 봉사도 해야하고
    법원에 불려가서 재판 비슷한것도 받고 하는것 같아요..그리고 5년정도 기록에 남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원글님은 가해자 입장이고 또 자식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피해자 입장이 되면 또 다를겁니다.
    그냥 300만원 주고 합의하세요..제 생각엔 원글님은 합의금이 많아서 아깝단 생각이 먼저 드신것 같은데..
    반대로 내아이가 또래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뺨 맞고 발로 차여왔다고 생각해보세요..

  • 22. 상대방
    '12.8.9 11:58 AM (122.45.xxx.33)

    아이가 무척 영악하군요
    우선 어머님이 그학생을 한 번 만나서 이야기 해보셨나요?

  • 23.
    '12.8.9 12:55 PM (110.70.xxx.31)

    원글에 쓰신게 맞아요 이미 경찰에 고소장 접수시킨 이상 합의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는 게 최선이에요. 얄미워서 합의를 안하면? 기소유예 될 수도 있지만 재수없음 재판으로 넘어가든지 복잡해져요 구구절절 말해도 3자가 보는 팩트는 바뀌지 않아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밀친 정도도 아니고 뺨때리고 발로 찼다 피해자는 맞고만 있었다 라는 거지요. 계기가 뭐였든 간에 폭행 정도가 이 정도면 그 계기는 경위참작 정도로밖에 힘 없어요. 일단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 24. 원글
    '12.8.9 12:57 PM (222.119.xxx.135)

    어제 그 엄마 전화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답도 없고 안 받으시네요.
    오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조서를 다시, 또는 추가해서 쓸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그 애가 그 장소에 술을 먹고 왔다는 사실을 뺐었거든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술 판 곳은 경찰에서 따로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그애 조서에도 자기가 술먹은 상태였다는 사실은 안 적었구요. 그치만 확인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애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책임져야 하겠지만 정황상 조금이라도 덜 불리할 수 있다면 싶어서.. 이해한다고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담주에 같이 한 번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아깝단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요, 고소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서 얘기하고 사과 받고 합의를 하자고 했더라면 우리 입장에서 더 나았을 걸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합의를 해도 모든 기록이 남게 되고, 휴,,,고 3이라서요....그치만 우리 애가 백번 잘못했고요, 어느 분 말씀처럼 수업료다 생각해야죠. 지금 직장인데 혹시나 또 도움되는 말 있을까 하고 자꾸 들락날락하네요. 어디다 드러내어 말도 못하니 82에 하소연하며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 25. ..
    '12.8.9 12:58 PM (72.213.xxx.130)

    피해자 아이가 1년 꿇었다면 나이도 한살 많은데 동생같은 동급생에게 맞은 거라서 더 억한 심정도
    클 수 있어요. 때린 놈이 법적으로 잘못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고플 것 같다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 26. ..
    '12.8.9 1:13 PM (122.36.xxx.75)

    저라도 누가때리고 그러면 합이쉽게 안해줄거같아요...... 단순히몇대라지만 맞은사람은 한대도 힘들지않을까요 ..

  • 27. 원글
    '12.8.9 1:19 PM (222.119.xxx.135)

    아뇨 그 아이 우리 애랑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름 얼굴 정도 아는 중학교 동창이고 지금은 다른 학교 그애는 2학년이에요. 경찰에서 전화왔는데요 그 아이 엄마랑 통화해 봤는데..그 일 끝난 거 아니었어요? 이러더라네요. 자기 애가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가 봐요. 이쪽에서 자꾸 연락하면 합의할 때 불리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오늘 오후 다시 조서 쓰기로 했어요.

  • 28. ...
    '12.8.9 1:50 PM (59.9.xxx.138)

    신원조회하면 다 알 수 있나봐요 .
    그래서 전과남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로 고소 당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정말 다들 조심해야지.....

  • 29. 자식키우는 부모
    '12.8.9 1:52 PM (112.149.xxx.61)

    원글님 입장에서의 글이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피해자 엄마조차 그냥 사과받는걸로 끝내라고 했다면
    상대 아이가 평범한 애 같지는 않네요
    형사가 앞으로 '그런애들' 만나지 말고 공부열심히 하라고 했다면서요
    폭력사건 자주 접하는 형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뻔한거죠
    그 아이는 이미 그런 폭력사건을 여러번 경험했고 그런 사건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었던거에요

    그래도 원글님이나 아이입장에서 할 말은 없을테니..답답하시겠어요
    원글님 아이에게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될거라는거에 위안삼으시고..빨리 잊으시길

  • 30. 무섭네요
    '12.8.9 2:10 PM (219.254.xxx.71)

    내 아이 뺨 한 대 맞고 오면 나라도 고소하겠다, 라는 댓글이 보여서 무섭네요.
    내 아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줄 수 있는건데..
    고소가 그리 만만한 일이었던가요...

    상대 아이가, 엄마도 나서지 않고 혼자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건가요? 후덜덜..입니다. 작심하고 덤비는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31. 바른 말
    '12.8.9 2:13 PM (67.169.xxx.64)

    참을게요..

    자식 키우는 일에는 남말 못하는 법이죠..

    그저 맘 잡으시고..얼릉 합의 보세요.

    아드님이 이일로 세상을 많이 배웠기를 바래요.

  • 32. ...
    '12.8.9 2:19 PM (121.162.xxx.31)

    일단 형사가 합의하고 일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그냥 두면 낭패입니다. 그쪽이 얄밉고 못됐어도 법을 이용해서 이쪽 엿먹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이겨요. 형사들은 이런 일 많이 대해봤으니 잘 알고 있고, 사정은 딱하지만 어쩔수없다 합의봐라 했음 그대로 하는게 나중엔 편한겁니다. 그냥 액땜했다, 재수 옴붙었다고 생각하면 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끝도 안좋아요.
    전에 울남편이 인터넷에서 어느 부동산하고 있었던 말도 안되는 덤탱이를 씌었던 적이 있어서 마침 부동산 얘기가 나오길래, 그 부동산 이름 직접 거론하면서 거기 안좋다고 댓글 썼는데, 그걸고 그 부동산 쥔이 명예훼손죄로 걸어서 가서 조서 쓰는데 형사가 그렇게 얘기해주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 못된 사람이기에 떳떳하다고 합의안하고 판사가 알아주겠지 했는데..법 잘 아는 사람이 알고 그러는데는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우리 남편 재판 받고..그걸 내가 대신 재판받으러 다니고..결국 그쪽이 승하고..좌간 시간 버리고 돈버리고 호적에 남고...범죄사실 여부 이런 것 내야할 일이 있어서 떼보니 세상에 다 나오러다구요..범죄라고..좌간, 그런 일 절대 만들지말고 걍 져주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잖아요.

  • 33. 이긍..;;
    '12.8.9 2:28 PM (121.166.xxx.70)

    원글 댓글 모두...

    폭력에 너무 관대한 이세상..;;;

  • 34. 이긍..;;
    '12.8.9 2:28 PM (121.166.xxx.70)

    술먹었음 패도 되나..;;

  • 35. 글쎄..
    '12.8.9 2:54 PM (219.250.xxx.77)

    저는 원글에 관대한 심정이 드는데요..
    술먹었으니까 패도 된다, 폭력에 관대해져야한다.. 이런 것 하고는 거리 멀구요,
    뺨과 발차기 몇번 당했다고 또래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거기다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 얘기까지 꺼냈다는게 보통 아이는 아닌 것 같네요.
    그 맞은 학생도 덩치크고 맞고만 있을 분위기도 아니라는데, 좀더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쨓든 그 학생이 앙심을 품은 것은 확실하고요, 한동안 마음 고생하시겠어요...ㅠ

  • 36. 이긍;;
    '12.8.9 3:00 PM (121.166.xxx.231)

    어째서 피해자가 더 보통아이가 보통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는지..

    가해자에겐 너무 관대하고..피해자에겐 너무 박하네요..

  • 37. ,,,
    '12.8.9 3:43 PM (1.235.xxx.21)

    아이 키울 때 보통 맞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나요? 넌 왜 맞고만 있었어? 그땐 맞받아 치는거야. 널 업신여기잖아? 폭력에 크든 작든 폭력으로 맞서란거죠. 그게 정당방위든 뭐든.

    그런데 정당방위 개념은 추상적인거에요. 대부분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워도 고소 생각은 안하죠. 그렇게 고소를 생각한다면, 웬만한 정당방위식 폭행 연루도 다 걸려들게 돼요. 기소까지 안 가더라도 시간 들이고 신경 쓰이게 하는거죠. 뺨 한대라도 맞으면 고소하겠다는 분들 보니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쌍방고소에 휘말리기 딱 좋을겁니다.

  • 38. ...
    '12.8.9 3:44 PM (121.162.xxx.31)

    글 읽어보면 가해자 편들고 싶은 맘 들지 않나요? 피해자가 더 나쁜 경우도 많거든요? 형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가해자 엄마가 글 쓴거잖아요. 그 글에 맞는 댓글 써준건대, 뭘 그렇게 팍팍하게 딱 가해자니까 어쩌고 피해자니까 어쩌고..그러면서 댓쪽같이 선악을 가르고자 하시는지들. 님 아들이 여기 가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인생이란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 답답한 것 들어주고 아는 만큼 정보도 주고..그런 것 아닌가요? 폭력에 관대하다니..이런 어줍잖은 말 좀 하지 맙시다. 정의란게 그렇게 똑 떨어지고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좀 융통성을 갖고 삽시다.

  • 39. ,,,
    '12.8.9 3:51 PM (1.235.xxx.21)

    두말할 것도 없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건 엄마죠. 그런 사건의 전말을 가장 잘 짐작하는건 형사고.

    그 학생 엄마도 다 끝난 일 아니냐 할 정도고, 형사도 얘가 질이 안좋은 애다 하는 식의 말을 하는데 술먹고 나타나 진단서 못 끊을만큼 맞은 건장한 아이가 정말 보통 아이일까 싶네요.

    요즘은 멈춰있는 차 앞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드러눕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건 블박으로도 안보이죠.

  • 40. 고소
    '12.8.9 4:49 PM (211.178.xxx.7)

    고소나 법대로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그리고 소송도 즐기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상대가 약한 모습 보이거나 뭔가 약점이 있을수록 더 그들은 합의도 안하려 하고 세게 나갑니다.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돈을 상대방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살기가 힘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경제적 이득 보는 사람 있거든요.그런 사람은 피고소인에게 미리 연락도 안해보고 고소부터 해서 일을 일단 키워 놓습니다.과거에 뭔가 그쪽으로 일을 풀어서 재미를 본 아이일수도 있어요.상습적으로.그 나이에 친구한테 맞았다고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보네요.더군다나 남자애들끼리...저라면 합의 안합니다.아이한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산 교육이라고 봅니다.인생에 있어 쓰디쓴 약이 되는 거지요.검찰로 넘어가도 벌금 얼마 안나오는 걸로 압니다.초범이면요..100만원 이하 나올겁니다.절대 매달리지 말고 합의도 하지 마세요.그냥 성의만 보이세요.합의를 시도했다는..그리고 요구대로 절대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버릇되어서 그런 아이는 계속 그런식으로 살겁니다.우리나라처럼 고소하기 좋아하고 소송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하네요...

  • 41. 고소
    '12.8.9 4:55 PM (211.178.xxx.7)

    대신 경찰서에서는 최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선처를 호소하시면 경찰도 불기소 의견 써줄 것입니다.자라나는 아이이고 혈기왕성해서 한번쯤 그런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습적으로 폭력쓰고 그런 아이는 아니잖아....보통 경찰 의견 그대로 검찰에서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약식명령으로 벌금 조금 나오거나 거의 안나올거라 봅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42. 고소
    '12.8.9 4:55 PM (211.178.xxx.7)

    아니잖아...--->아니잖아요.

  • 43.
    '12.8.9 9:47 PM (112.153.xxx.19)

    합의하지 말고 벌금 내라는 분은 정말 제대로 알고 조언하시는 거 맞아요? 합의해서 검찰선에서 기소 안하고 끝나는 거랑 안해서 재판 가서 벌금 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이 앞날에요. 지금 당장 얄밉다고 아이 앞날에 폭력전과 남겨서야 쓰겠어요? 기소유예 나오기 위해 제일 먼저 보는 게 합의여부입니다. 피의자 반성 여부 및 범죄로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제일 잘 드러내주는 거고, 이게 히해자가 술을 먹었느니 어쩌니 동기 참작해달라 하는 것보다 가장 쉽게 기소유예 끌어내는 단서에요. 원글님 여기서 사회정의니 가해자한테 따끔하게 쓴 맛 보여줘야 된다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아이 앞날에 뭐가 더 나은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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