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요~

궁금 조회수 : 2,493
작성일 : 2012-08-06 12:51:24
원래 계약 만기는 2월 달인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론이 미뤄져서
집주인분과  이번주 중에 연장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일을 기존 만기일인 2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2.02 ~ 2014.02 로 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날짜도 그냥 2월로 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012.08 ~ 2014.08로 계약기간 하고
계약서 작성 날짜도 08월로 해도 되나요?


IP : 112.168.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
    '12.8.6 1:00 PM (112.168.xxx.63)

    저희가 지금 사는 곳에 몇년 살아서 연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연장할때 계약을 1년으로 해서 했던터라 이번 2월이 계약서상 만기이고요.
    원칙적으론 2월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사정으로 몇달 기다렸다 결론 내리기로 한거였어요.
    이번에 전세금 좀 올리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연장계약이 1년 이었던터라 자동 2년은 해당이 안돼는 거 같고요.

    전세계약후 대출도 없었지만 연장계약의 경우는 원 계약의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있고
    증액이 있는 경우는 그 증액분만큼 계약일부터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거고요.

    문제는 없고
    다만 계약기간이나 계약일자를 기존 2월로 해야하는건지 지금 작성 기준인
    8월로 해야 하는건지.
    근데 작성하게 되면 2월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거 같고요.

    8월로 하면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니까...

  • 2. @@
    '12.8.6 3:09 PM (14.33.xxx.163)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두 분이 의논하시면 되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 24개월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엔 당연히 24개월까지 보장되는..... 물론 세입자는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했을 때 세입자는 24개월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4개월을 주장할 수 없어요

    원글님 경우는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올린 액수랑 기간을 적으면 되는데 "임대차 기간은 상호협의하에 ##년 ##월 ##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굳이 시작 날짜 안적어도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해 시작 날짜는 첨 계약한 날짜죠 그걸 언제까지로 연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계약이라는게 원래 형식이 없는 건데 굳이 계약서 쓰는 건 서로 분쟁이 생길 경우 믿을 건 문서뿐이라 .....
    2월로 하셔도 되고, 8월로 하셔도 돼요 그냥 두 분 형편따라 하시면 됩니다

  • 3. @@님
    '12.8.6 4:02 PM (112.168.xxx.63)

    감사합니다.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보장받는 거에요?
    전 2년 계약하고서 자동연장이나 혹은 계약 갱신을 할때 2년인줄 알았는데..^^

    계약기간은 그냥 시작일자 없이 만료일자만 표기하면 되고
    계약일도 8월로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협의해서 잘 처리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5513 북산 북구 하정우 당선각이네요 2 .. 23:48:38 242
1815512 조희대와 조태악을 수사하라!! 5 분노한다 23:47:23 123
1815511 돌싱 남자 소개팅 쓸개 23:47:12 98
1815510 개표결과 보며 4050을 원망중인 펨코 1 ㅇㅇ 23:45:40 394
1815509 선관위에서 0시에 긴급회의 4 23:45:17 385
1815508 승무원 학원 다녀야할까요? 4 ........ 23:42:47 218
1815507 대구, 경북 멋지네요 4 다시본 23:42:27 843
1815506 펌) 송파구 투표용지, 유권자 수 50% 인쇄 28 ㅇㅇ 23:38:01 1,239
1815505 재투표를 어떻게 해요? 17 .,., 23:37:56 734
1815504 현재 서울 전지역이 1번이 앞서네요 1 ........ 23:37:28 385
1815503 투표용지 50% 만 인쇄했다는 거 안 믿어요. 19 저는 23:35:51 893
1815502 세금은 내고 투표는 하지말라는거네요 6 23:34:13 228
1815501 북구 갑 하정우 후보가 될까요? 4 00 23:32:38 1,264
1815500 동작구, 사전 투표함 봉인지 훼손으로 개표 보류 8 ........ 23:32:34 688
1815499 당연히 재투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7 ... 23:31:19 660
1815498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거애요. 22 .. 23:29:57 774
1815497 동작구는 왜 아직 개표전일까요? 14 ... 23:27:01 905
1815496 대구는 ㅠ 이진숙을 ㅎㅎ 5 에휴 23:25:45 954
1815495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5 .... 23:24:43 806
1815494 제발 전라도 발전좀 시켜주세요 12 경상도인 23:24:15 713
1815493 이미 끝났어. 22 이거 23:21:03 2,591
1815492 선관위 긴급 소집, 사태논의 22 ... 23:19:59 1,758
1815491 서울시 구청장은 전지역이 민주당1위인데 13 .. 23:19:36 1,523
1815490 박시영 tv "김부겸2~3%로 당선가능성" 14 ... 23:18:25 1,391
1815489 경찰과 대치중인 잠실 현 상황 5 ..... 23:17:3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