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가정 지원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12-08-05 00:19:14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딸만 둘입니다.

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하나만 낳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경제적능력도 없고 성격도 안 맞고 해서요.

그래서 제동생이 결혼중에 사업한답시고 뛰어들다가 신용불량자되고

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도 아버지 놀고 계시고 어머니도 하루벌어 살아가는 처지인데

방두칸인 추레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는 내년이면 중학생인데 점점 애를 키우는게 벅차보입니다.

아이 애비는 봄에 새살림과 동시에 아이낳고 아주 잘사신다합니다ㅡ..ㅡ

아이애비는 처음에는 지가 데리고 가 키운다고 해서 두번 맡겼다가

도로 왔어요.

애비가 친권,양육권도 이 애비가 갖고 있구요.

근데 돈한푼 안주고 제동생이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럴때 한가정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두손 놓고 사는 동생이 안쓰러워 정보를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IP : 112.153.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정한부모가정은
    '12.8.5 12:26 AM (125.180.xxx.204)

    별 혜택이 없어요.
    학자금정도인데 그것도 고등학생 돼야.
    정말 소소하게 학용품비지원이라든가
    상품권(5천원,만원..후원 들어오면)정도.
    아...급식비 지원도 조금.
    또 몇가지 바우처사업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선정이 돼야 하고 금액이 살림에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니구요.

    법정한부모가정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조사 받아요.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고 구청등에서 심사 거쳐요.(소득기준안에 들어와야 해요)
    소득,재산,예금,부동산...이런거 모두 조사하거든요.
    암튼 모두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아님 친정도 사정이 안좋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심도..
    이건 한부모가정보다 훨씬 소득기준이 까다롭지만(친정재산까지 보니까)
    혜택은 훨씬 많지요.

  • 2. ...
    '12.8.5 12:28 AM (59.15.xxx.61)

    양육권 가져오시고 양육비 받아야지요.
    직접 키우는데 왜...아이 아빠 잘 산다면서 양육비 청구를 안해요?

  • 3. ㅁ ㅇ
    '12.8.5 12:32 AM (223.62.xxx.19)

    이혼하고 남자가 새가정가지면 자식은 남처럼되더군요
    양육비주는 남자가 드물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힘든거에요
    돈벌능력있고 사지멀쩡한부모 조부모까지 다보니까요

  • 4. 아래아
    '12.8.5 12:46 AM (175.239.xxx.142)

    일단 양육권 친권 양육비 소송 하시구요. 양육권 친권이 중요한 이유는 모자의 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그리고 양육비는 2~30만원선으로 보시고 아이 단과학원비정도 받는다고 보심되요.그후에 월급이 120만원을 넘지않으면 한부모가정 가능한데 한달에 5만원 보조금지급과 공과금 약간의 할인혜택,공교육비 지원수준이예요.그러니 현재상황에선 무엇보다 동생분이 강한 생활력과 의지를 가지고 직장 구하시고 아이와 독립해서 나와야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나 됐으면 엄마 많이 도와줄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140 이럴때 시동생한테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12 똘똘이엄마 2012/08/20 3,524
141139 어떻게 했을까요? 토마토샐러드.. 2012/08/20 633
141138 사면이 뻥 뚫린 그늘막텐트 어디 이용할 만곳이 없을까요 2 그늘막텐트 2012/08/20 1,079
141137 섬유린스 대신 식초 쓸 때 4 세탁 2012/08/20 3,372
141136 추적자 보다가 강신일씨 보니 닮은 연예인이... 갸루 2012/08/20 850
141135 아이폰 어플을 안드로이드 어플로 변환? 2 궁금이 2012/08/20 2,189
141134 이 대통령 "피멍 든 손연재 선수 발에 스민 땀과 눈물.. 9 세우실 2012/08/20 2,082
141133 손석희 시선집중 들을 수 있는 앱 알려주세요 6 라디오듣기 2012/08/20 624
141132 빙수팥과 빙수떡을 이용하여 단팥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나.. 3 단팥죽 2012/08/20 1,582
141131 콘서트 보러 갈건데 숙박 어디서 할까요? 2 잠실체육관근.. 2012/08/20 854
141130 데카메론, 술술 읽히네요.. 7 7인의 2012/08/20 2,006
141129 족발은 살 안찌나요? 18 .ㅇ.ㅇ. 2012/08/20 8,641
141128 파마컬 있는데 또 파마해도 되겠죠? 1 미친사자머리.. 2012/08/20 1,251
141127 사랑니 안 아프게 발치하는 병원 없나요? 9 무서웡 2012/08/20 3,388
141126 폴리폴리란 브랜드 인지도가 어떤가요? 3 ... 2012/08/20 2,436
141125 물에 담궈 염분 뺀 쌈용 다시마 질문? 6 요리초보 2012/08/20 1,412
141124 진로에대해 질문좀할께요. 1 ........ 2012/08/20 555
141123 공지영 '의자놀이' 는 공지영이 다 쓴 게 아니죠 27 참참참 2012/08/20 4,438
141122 벌써, 노안이 온다네요. 42세 ㅠㅠㅠ 9 .... 2012/08/20 3,469
141121 제가 애를 잘 못 키운걸까요, 얘 왜 이럴까요. 9 미치겠네 2012/08/20 3,034
141120 40살의 나는..... 16 하숙집이 하.. 2012/08/20 5,214
141119 안철수씨 1 화이트스카이.. 2012/08/20 857
141118 님들 글자를 보고 상상하지 마세요. 꾸띠 2012/08/20 766
141117 미권스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4 ... 2012/08/20 1,702
141116 천주교 신자분들 알려주세요~~ 7 대송?? 2012/08/20 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