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력이 없으니 남편말고 그녀를 잡는 이유

.. 조회수 : 3,072
작성일 : 2012-08-03 08:07:18

간통 남편 놔두고 그 파트너에 소송거는 아내들 늘어나는 심정./

김씨는 불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해 버릴까 고민하다 남편의 불륜 파트너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충격을 받았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유였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배우자 불륜 행위를 간통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이혼으로 해결하지 않고 배우자의 간통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경제적 배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와 간통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덮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도 간통 파트너에게만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민사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이혼 소송 전문 A 변호사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혼이나 고소 없이 간통 배우자 파트너에게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최근 그런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도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여성들이 '용서'를 통해 가정은 지키고, 남편의 간통 파트너에게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학교수·의사·사업가 등 전문직 남편을 둔 여성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판사는 "이혼할 경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외도 파트너만 정리되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을 선택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륜 상대에 위자료 소송 늘어
"어차피 남편 단죄 못할 바엔…" - 간통죄 형사처벌 매년 줄어, 2010년엔 구속 1명도 없어
남편 밉지만 불황 더 겁나 - "자녀 양육·생활비 엄두 안나 이럴 바엔 가정 지키는 게…"
여자들도 남자 낚아서 신세 고치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 ㅎㅎ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3 8:21 AM (114.207.xxx.120)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하려 든다고 하기 전에
    애초에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법이 바귀어서 유부남 유부녀랑 사귀면 사형당한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죠.

  • 2. 글은 잘 읽었는데
    '12.8.3 9:33 AM (58.143.xxx.178)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끝말이 황당하네~
    평생남을 정신적 충격주었는데 돈으로 그게 다 보상이 될까 싶네요.
    그러니 유부남 근처에는 얼씬하지 말아야 현명하죠

  • 3. 손해배상
    '12.8.3 10:16 AM (211.207.xxx.157)

    재판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길어지면,
    피소된 여성이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받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나마 응징책이라는 얘길 읽었어요.

  • 4. 음..
    '12.8.3 11:11 AM (218.154.xxx.86)

    결론 참 이상하게 내시네..
    원글님 남자인가, 불륜녀인가..

    솔직히 남편 불륜으로 받는 평생의 심리적 스트레스 생각하면
    돈벌이가 뭐 수억대로 된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몇 백~ 천'은 뭐 남는 것도 없겠네요...

    차라리 윗분 말대로 불륜녀 사회생활 힘들고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목적이 크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555 응답하라! 부럽구나! 3 그러쿠나 2012/08/30 1,956
148554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는분 계세요? 4 샌달33 2012/08/30 2,836
148553 전문계에서 대학들어가기 1 bb 2012/08/30 1,051
148552 티아라 사과문 대필의혹 6 루루 2012/08/30 2,373
148551 태교의 위력... 15 놀라워라 2012/08/30 4,313
148550 우리 동네 중국집 7 쏘굿 2012/08/30 2,319
148549 음악파일 어느사이트에서 다운받으세요? 3 음악듣고파 2012/08/30 1,238
148548 이정희, 내달 대선출마 선언.(기사) 27 어이구 2012/08/30 4,394
148547 sns 안 하시는 분 계세요? 11 ... 2012/08/30 2,203
148546 서일본대지진 나면?..규모9.1에 사망 32만명 1 그립다 2012/08/30 2,224
148545 1999년 추억의 히트곡~ 1 대박 2012/08/30 1,236
148544 영어유치원 다닌 아이들은 11 코끼리 2012/08/30 2,674
148543 내일 제주도 여행 괜찮을까요? 1 aloka 2012/08/30 810
148542 요즘 소소히 잘 쓰는 것들.. 3 제이미 2012/08/30 1,579
148541 여동생 결혼식에 한복 입어야 하나요? 11 .. 2012/08/30 6,327
148540 아들을 의경보내신 선배맘께 여쭐께요. 의경지원 2012/08/30 900
148539 이 와중에 봉주 18회 올라왔네요 2 ... 2012/08/30 972
148538 mbc 채식방송 다시보기(무료 회원가입필수 추천) 4 ... 2012/08/30 1,075
148537 검정스커트와 어울리는 윗옷 뭐가 좋은가요? 6 콕찍어주세요.. 2012/08/30 1,509
148536 옛날 드라마..눈의 여왕...현빈 정말 멋있네요.. 9 멋진 득구 2012/08/30 2,838
148535 진지한 연애를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 같아요. 5 rr 2012/08/30 2,199
148534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여자불러 노는 남편과 이혼하려구요.. 4 휴.. 2012/08/30 3,297
148533 응답하라 1997 어디서 봐요?? 오늘 아침부로 유투브에서 다 .. 8 ㄱㄱㄱ 2012/08/30 3,312
148532 저도 카스이야기..점점 댓글달기가 지겨워지네요 6 2012/08/30 3,179
148531 김창완씨 '아저씨의 대답' 동영상을 보고... 청춘. 2012/08/3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