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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누가 차를 긁고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eatanddrink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12-07-30 20:26:5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나와보니 누가

제차 운전석쪽 범퍼를 긁고 도망갔더라구요

그때 입주자 관리인께 연락드리니 휴가중이시라고 월요일(그러니깐 오늘이죠)에 확인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cctv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아 제가 확인했는데요,,

직접 긁고 간 영상은 없는데,,

제가 주차당시 제 왼쪽에 구형 아반떼 자주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구요,,

실제 긁힌 위치와 차량 색깔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cctv 확인결과 제가 제 친구네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나간 차량은 아반떼로 추정되는 차밖에 없었구요,,

어두워서 그런가 차량번호가 전체 보이진 않구요,,

예를 들어 15무 xxxx이렇게 전부 다 보이는게 아니구요,,

앞은 안 보이구 뒤에 xxxx자리만 보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서에 차적조회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긁고 그냥 도망 갔다는 사실에 정말 속상하고 분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에 바로 블랙박스 2채널로 달았습니다.

에휴,,진작 달껄,, 늦게나마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요,, 

꼭 좀 선배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IP : 211.23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eju
    '12.7.30 8:37 PM (61.74.xxx.241)

    대물 뺑소니의 경우 대인 뺑소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심증 만으론 배상받기가 힘들고, 심증만으로 차적조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이 있다하여도 가해 차량쪽에서는 피해차량을 수리해주면 그만인 정도입니다.
    저또한 대물 뺑소니를 당해서 증인이 있어서 사건처리를 했었는데...고달픈건 피해자인 본인이더군요...^^
    그래서 법은 강자가 만들어낸 강자를 위한 법임을 재차 실감했던 기회였음.
    법은 결코 약자가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해야 마음고생 덜합니다...^^

  • 2.
    '12.7.30 8:39 PM (119.202.xxx.211)

    저도 비슷한경험이 있습니다
    전 경찰서에 신고해습니다
    현장조사 하고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야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7월초에 있었던일인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 3. ...
    '12.7.30 11:01 PM (222.101.xxx.43)

    옆차가 긁은거 같다는 추측이므로 그걸로 신고하시는 건 안니되어요..
    그런건 경찰도 CCTV가 없으면 거의 찾아내지 못해요..
    찌그러진게 아니구 긁힌게 다행이라 생각하시길...(찌그러진것 보다 돈이 덜 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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