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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주택외 용도)로 세내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 해 야하나요?

..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2-07-27 16:02:53
제가 이쪽에 지식이 전혀없어 헷갈려서 다시 여쭤봐요 ㅠㅠ

재산다해서 가진 건물이 한개이고, 임대내는것도 그건물 한개뿐이여도
주택아닌 다른용도로 세내주면 무조건 제가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그니까 주택 한개 갖고있고, 그주택 세내주면,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 잖아요
근데 주택 한개 갖고있고, 그걸 주택 아닌 다른용도로(사무실이나 창고등) 세내주면, 세금 내야 한다는데 꼭 사업자등록도 해야하나요?( 세금은내되 사업자등록은 안할수도 있는건지..)
IP : 110.70.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7 4:08 PM (211.217.xxx.184)

    주택이든 상가든 그걸 영업용으로 쓰게되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해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할때 임대차계약서를 필수적으로 내게 되있기때문에 국세청에 등록이 돼서
    사업자등록을 안하신다 해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와요... 사업자등록하라고...

  • 2. ..
    '12.7.27 4:17 PM (110.70.xxx.16)

    제가 사업자등록하면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 안되고 제앞으로 따로 다 나오나요??

  • 3. . .
    '12.7.27 4:17 PM (203.226.xxx.2)

    사업자등록증을 안내고 영업할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식당이나 술집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을 내구요
    그외 소규모공장등은 안내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집주인은 자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 4. ..
    '12.7.27 4:19 PM (110.70.xxx.16)

    세입자가 사업자등록만 안하면, 저도 나라에 따로 임대계약 신고안해도 되고 사업자등록도 안해도 되나요??

  • 5.
    '12.7.30 1:17 PM (203.226.xxx.2)

    맞아요 원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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