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149 영화 이웃 사람 봤어요.(스포없음) 9 @@ 2012/08/25 3,144
146148 윤선생은 관리선생님 능력비중이 높나요? 2 2012/08/25 1,611
146147 출산준비물, 육아용품 어디까지 사야 될까요? 9 베베 2012/08/25 2,021
146146 아버님들 수술하면 부인이 간호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1 보통 2012/08/25 1,408
146145 애플이 승리한 것은 미국에서 재판이 열렸기 때문이죠 4 잡스 2012/08/25 1,828
146144 자녀들과... 2 지금 2012/08/25 1,211
146143 섭취금지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49 불량식품 2012/08/25 15,056
146142 엄마표 물티슈 쓰고 계신분 있으세요? 1 아직. 2012/08/25 1,484
146141 싸이 100억? 강남스타일로 수익 대박 "밀려있는 광고.. 4 재벌싸이 2012/08/25 3,347
146140 상대방이 제 카카오톡 내용을 안보게 할수는 없나요? 16 카카오톡 2012/08/25 14,457
146139 눈 높던 시누이 글 읽고 느끼는거...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면서.. 17 ... 2012/08/25 5,031
146138 분양 모델하우스들 전화번호 유출시키는 것들 죄다 구속시켰으면 좋.. 신경질나 2012/08/25 1,179
146137 도대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까요? 1 답답한 딸 2012/08/25 1,258
146136 경찰, 안철수 룸살롱·여자관계 뒷조사 했었다 8 이 정권의 .. 2012/08/25 2,789
146135 꽃값도 자꾸 오르네요 1 .... 2012/08/25 1,326
146134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어디로.... 4 슬프다..... 2012/08/25 1,722
146133 오이소박이 담글때 부추는? 2 오이소박이 2012/08/25 1,744
146132 이즈마인 허니비 식탁 질문이요~ .. 2012/08/25 1,595
146131 커피 생두 핸드픽 과정 6 piano 2012/08/25 1,751
146130 비오는 오늘...아기 데리고 갈 데 없을까요~~ 3 야호 2012/08/25 1,755
146129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새로 생겼으면 하는 점이요~~ 8 부탁 ㅠㅠ 2012/08/25 2,086
146128 베스트에 헤어진 남자 만날꺼란 여자글 어디갔나요? 9 머냐 2012/08/25 2,550
146127 5급 사무관이 배우자로서 어떤가를 물어보면 욕먹는게 당연하죠. .. 3 2012/08/25 3,633
146126 속옷 문의 좀 할께요.. 33 부끄럽다! 2012/08/25 5,434
146125 아산병원 난청 잘보시는 선생님 추천 부탁드려요 2 아산병원 이.. 2012/08/25 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