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정희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대접은 미치도록 잘해줬었지.

참맛 조회수 : 1,521
작성일 : 2012-07-23 07:25:33
오유에서 퍼왔습니다.
박정희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대접은 미치도록 잘해줬었지.
http://bit.ly/O9wPoE

박정희 시절 국가배상법에 군인, 경찰, 군무원, 소집중인 예비군은 국배법에서 배상 받을 경우,

타 법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조항을 넣었어.

왜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하지?

이게 그 즈음부터 생겨난 말이지 싶다.


근데 이게 왜 생겨냤냐면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액을 제한하려고 꼼수 부리다가 생겨난 거야.

참전했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수령해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국가가 막기 위해서,

아니 박정희가 막기 위해서

결국 법률인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게 됐지.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 이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 나서

국가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거라.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서 미국에게 금전급부를 받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그 대가의 명목이 어찌되었건 간에,

당연히 참전 용사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가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그걸 당연히 지불해줘야 했던 거였어.

그래서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판결이 나온 거고.


휴전 상황에서 전방 철책의 사단을 통째로 끌고 서울로 쳐들어갔던 박정희인만큼

군인들의 희생의 대가에 대해 섭섭지 않게 처우해주리라 믿었건만,

결국 박정희는 그런 믿음에 국배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넣는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이고.

그게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어버리게 된 거야.

위헌법률심판은 있어도, 위헌헌법조항심판은 없거든.

아주 개수작 제대로 부린 거지.


난 현역 때나 혹은 예비군 훈련 가서 죽으면

보상금 한도가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었던 거지.


위헌적인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때문에 서해 교전이든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든, 혹은 군복무 기간 중이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상된 군인, 군무원, 경찰, 전경, 소집중인 예비군 등이 정당하게 보상 받을 길을 박정희가 헌법으로 공구리 쳐놓은 거라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휴전 상황에서 전방 사단을 통째로 빼온 미친짓과

경중을 비교하기 어려운 수 많은 쓰레기 짓 가운데 하나야.


이 조항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개헌이 된다면 폐지될 조항 1순위이다.

헌법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거다.


아직도 박정희 빨면서 안보 노래하고, 베트남 참전용사 보라고 하는 놈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휴전상황에서 전방 사단을 통째로 빼내서 서울로 침공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으로 공구리 친다거나,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박정희 빨면서

안보 노래하는 건

위선이고 모순이다.

그러니까 어서 정신들 차려.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자지만
    '12.7.23 9:01 AM (110.70.xxx.167) - 삭제된댓글

    좋은 글이네요
    특히 월남전 다녀오신 할아버지들한테 설명해드려야할듯
    그분들 가만두면 죄다 발끈해 찍을테니까
    하여간 다카키 마사오는 속속들이 못된놈었군요

  • 2. ⓧ거품근혜
    '12.7.23 9:56 AM (119.82.xxx.4)

    이놈도 까도 까도 나오는 다마네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316 앞으로 안락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1 우리나라 2012/08/01 1,065
134315 아들과의 문자^^ 18 싸우고 난 .. 2012/08/01 4,057
134314 신사의 품격..보시는분 ??? 7 ?? 2012/08/01 2,107
134313 잭더리퍼 보신분?? 9 엄마최고 2012/08/01 1,348
134312 김치참치 볶음밥 질문요. 2 시민만세 2012/08/01 1,475
134311 뺨 피부표면이 손톱크기로 딱딱해요 1 걱정 2012/08/01 844
134310 요즘 같은 날씨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만에 상하나요.. 3 .. 2012/08/01 1,132
134309 에어컨 살땐 에너지효율1등급보다 냉방효율을 챙겨보세요. 6 ... 2012/08/01 22,614
134308 롤브러쉬달린 드라이어 추천 부탁드려요.. 3 곱슬머리.... 2012/08/01 1,466
134307 나이드느까 많이 서럽네요. 8 --- 2012/08/01 3,525
134306 '보증금 모자라' 40대女 아들 안고 투신 숨져 10 참맛 2012/08/01 4,857
134305 지금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시간일까요? 6 .. 2012/08/01 1,290
134304 하우스푸어가 정말 많은가요? 6 .... 2012/08/01 4,152
134303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아무곳에서나 뗄 수 있나요? 3 부산 2012/08/01 14,757
134302 19평 아파트에는 몇평형 에어컨을 설치해야할까요? 7 ㅜㅜ 2012/08/01 3,094
134301 같은 여자이지만 오영실아나운서가 좋네요. 17 --- 2012/08/01 4,664
134300 고양이에 관해 질문 & 상의 드려요 2 똘이와복실이.. 2012/08/01 1,056
134299 에어컨 없으신 분 실내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20 미치겠다 2012/08/01 3,275
134298 여긴 수원에서 부산가기 3 만쉐이 2012/08/01 1,137
134297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시세 상향 요구하려는데 시점이 늦어졌대요... 1 초보 임대인.. 2012/08/01 1,711
134296 눈물이 나요......... 7 ㅠㅠㅠ 2012/08/01 2,338
134295 남편이 드디어 취직했습니다 24 +_+ 2012/08/01 4,527
134294 더우니 살이 좀 찌네요 3 후아 2012/08/01 1,278
134293 방금 무슨 일 있었나요 아파트가 잠시 술렁거려서리 3 .. 2012/08/01 3,512
134292 검찰, 야당에 ´전면전´ 선포…"박지원 구속시키겠다&q.. 7 2012/08/01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