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또질문해서 죄송해요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114 핸드폰 바꾸려고 하는데.번호 이동이라는게요 3 ,,, 2012/08/25 1,332
146113 몇일전에도 글썼는데 너무 답답해요.위로?라도 받아야 살수 있을듯.. 9 독립세대녀 2012/08/25 2,504
146112 돈없어 죽겠는데 13 우리형 2012/08/25 6,184
146111 체크카드도 가맹점이 수수료 내나요?? 13 체크카드 2012/08/25 11,475
146110 빌라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사이트에 올리면 좋을까요?? 3 빌라매매 2012/08/25 1,816
146109 미국여자가 특정부위 선입견때문에 한국남자 싫어한다? 34 ㄹㄹㄹ 2012/08/25 9,779
146108 국내여행중 다시 가보고싶은곳? 6 여행 2012/08/25 3,577
146107 청주분들 현대백화점 방문해보셨어요? 4 머스트 2012/08/25 2,151
146106 이시하라 "위안부는 매우 이익 나는 장사" 3 샬랄라 2012/08/25 1,568
146105 여기서 본 걸 자기 생각인 듯 올리는 거~ 2 블로그 2012/08/25 1,600
146104 적채(보라색 양배추) 요리법 좀 알려주세요!! 3 ... 2012/08/25 11,361
146103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ㅠ 4 과민성대장 2012/08/25 2,261
146102 치과 소액결제도 되나요? 3 치과 2012/08/25 1,679
146101 오빤 대구스타일 재미있네요 4 0000 2012/08/25 2,246
146100 내일 울릉도 여행 가도 될까요? 9 하루 2012/08/25 2,606
146099 장준하는 ‘밀수왕초’ 였던 박정희를 경멸했다 1 샬랄라 2012/08/25 1,444
146098 결혼을 코앞에 두고 회의가 듭니다 (원글 지워요. 댓글 감사합니.. 23 고민중 2012/08/25 13,233
146097 통일연구원장 이라는 사람이 일본과 독도자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 4 2012/08/25 1,583
146096 안철수 룸사롱 사업차 몇차례 동석했을 뿐이라는데.. 10 다그렇지.... 2012/08/25 2,719
146095 뉴시스 "경찰, 지난해 안철수 여자관계 내사".. 4 샬랄라 2012/08/25 2,194
146094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들께 14 도움 요청 2012/08/25 2,695
146093 전기세가 두배로 나왔네요 10 억척엄마 2012/08/25 3,610
146092 나이먹으니 남자들이 좀 쉽게보는건 사실이네요 4 ... 2012/08/25 5,179
146091 잔잔한 선율과 모닝커피 한잔으로 행복해지셨으면...:) 5 커피가조아용.. 2012/08/25 2,194
146090 태풍에 대처하는 방법 - 위기탈출 넘버원 1 rr 2012/08/25 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