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478 박용성 ㅂ ㅅ 인증한 거 아닌가요? 10 아주유감 2012/08/01 2,870
134477 [펌]냉장고 없이 지낸 한 달... 오히려 돈을 벌다 1 제이미 2012/08/01 2,036
134476 당뇨는 왜 걸리는건가요?????????? 10 원인 2012/08/01 5,667
134475 옆집이사땜에 심란합니다(3) 24 ... 2012/08/01 10,747
134474 냉동오디 뭐에 갈아마셔야 좋을까요? 3 되게많아요 2012/08/01 2,784
134473 네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앱은 뭐가 있나요? 3 .. 2012/08/01 846
134472 냉동실안에 있는 아이스팩 꺼냈어요. 1 2012/08/01 1,357
134471 길냥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혹시나 싶어 올려요. 5 은재맘 2012/08/01 1,369
134470 초등 국어 교과서 지문들이 원래 이렇게 유치한가요? 3 .... 2012/08/01 1,102
134469 심권호 해설~~웃다가 쓰러질 듯 ㅎㅎㅎㅎㅎ 29 무크 2012/08/01 14,622
134468 영어 해석 부탁 드립니다. 3 덥다~~ 2012/08/01 874
134467 관악역 이안 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요? 3 ... 2012/08/01 3,980
134466 에어콘을 장만할 때가 된건지... 2 더버라.. 2012/08/01 1,123
134465 이번주 한겨레21 강풀 '26년'크랭크인 특집기사 보고 5 mydram.. 2012/08/01 1,063
134464 담주 여수 엑스포 가서 10일, 11일 숙박을 어디서 할지 걱정.. 7 ///// 2012/08/01 1,271
134463 어머니 모시고 살자면 별거하자 할겁니다 74 결심 2012/08/01 17,302
134462 (긴급) 길냥이관련..급히 병원에 입금해주실분 찾습니다 34 ..... 2012/08/01 3,887
134461 에어컨 제습기능이 냉방보다 훨씬 시원한게 정상인가요? 6 지니얌 2012/08/01 7,214
134460 한국에서 인생이 넘 시간스케쥴에 쫓기는듯.. 1 놀다 2012/08/01 868
134459 당뇨가 오래되면 원래 이리 마르나요? 5 팔순 아버지.. 2012/08/01 2,885
134458 이벤트 당첨됐는데 3일 내로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아서 취소됐어요.. 4 법률 2012/08/01 1,414
134457 90년대초 어렌지족과 함께한 기억들 94 압구정 그리.. 2012/08/01 21,108
134456 아까 길냥이 관련 글 새로운 소식입니다 20 ........ 2012/08/01 2,066
134455 금융소득 종합과세...직장인의 경우 2 .... 2012/08/01 2,310
134454 친구들이 시간약속을 잘 안 지키는군요. 핸드폰 때문인지 .... 2012/08/01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