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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계약 주인말고 위임자(부모)와 계약하고 돈주는거 괜찮은가요?

외국갔대요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12-07-21 22:58:49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외국으로 갔대요

그 집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1개월을 못살고 나갔어요(지방 발령)

그때 그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고 외국있는 집주인 아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다시 우리와 계약을 하려는데 그때 그 위임장(3개월안지나서 유효하다고)으로

대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 위임장이 전 세입자가 양식을 갖춰달라하여

영사관 증빙받은거라 하더라구요

근데 그 위암장으로 다시 우리와 계약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금 입금도 집주인이 아닌 그 부모에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주인이 계좌가 없다구요

그런데 부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계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뭐가 잘못되면 부동산에서 책임지나요?

그리고 이런 계약 무리없나요?

 

 

IP : 114.203.xxx.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2 12:16 AM (110.10.xxx.57)

    위임장은 본인 인감 증명 + 인감도장 이 필수죠.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론~

  • 2. 위임은 대리일뿐
    '12.7.22 1:10 AM (123.213.xxx.203)

    부모는 대리로 일을 할뿐이고, 모든 서류명의와 돈거래는 집주인 명의로 해야죠.

  • 3. 하지마세요
    '12.7.22 1:49 AM (1.245.xxx.69)

    제가 그런 경우의 계약을 한적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은 영사관까지 가서 증빙서류를 떼서 보내야하기때문에
    대리로 위임받은 사람이 귀찮아 하고,
    부동산에서도 상관없다고 바람잡는데요.
    알아보니까 좋은게 좋다고 넘어가서 그렇게 계약하고나서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나는 그런 계약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나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돈만 날리는 꼴이 되는거더군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부동산에 말해서 주인이 외국에서 서류다해서 보내줬고
    돈도 주인계좌로 입금했어요.
    절대로 그런 계약하지마세요.
    잘못하면 큰일나요.

  • 4. 하지마세요
    '12.7.22 1:51 AM (1.245.xxx.69)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잘못되도 절대로 책임안져요.
    말로는 책임진다하지만
    전세계약중에 부동산 문닫고 사라질수도 있는거고, 나중엔 배째라하고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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