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외연수 체류비 반환 문제, 누가 맞는지요?

고민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12-07-17 12:40:47

공무원(이하 연수생)이 100% 국가 지원으로 국외 연수를 갔는데

국내 연수기관에서 "국외 연수 기간 중 개별 여행(타지역) 안된다" 라는 주의를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기관 연수담당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연수생의 요청에 의해 여행을 허락해 줬어요.

 

국내 연수기관 담당자는 연수생에게 주의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을 하지 않을것으로 믿고

해외 연수기관 담당자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에, 그 사실을 모르고 허락을 해준거구요.

 

국내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생들이 해외 A지역을 체류하는 기간 동안

A지역의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주었고, 식사비도 지급을 했는데

2일간 지역 이탈로 인해 A지역에서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수기관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연수생들로 하여금, 여행 기간중의 체류비(숙식비)를 반환하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상황을 상상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IP : 203.234.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7.17 12:52 PM (58.137.xxx.130)

    학생도 아니고 돈 받는 공무원이 이미 안된다는 걸 알고 출국한 거 잖아요.
    전체 연수비 토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야할 듯 합니다.
    남의 의견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공무원이건 회사원이건 내라면 내야지 별 수가 있나요..

  • 2. ㅂ음
    '12.7.17 12:53 PM (164.124.xxx.136)

    이미 어쨌든 공지가 한번 된거고
    연수라면 교육의 일환인데 타지역으로 여행을 갔다면
    그건 그날짜 만큼 교육을 안받았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직장에서의 결근과 같은거죠
    직장에서 낸 2일치의숙식비와(이게 본인 돈이라도이렇게 날렸을까 싶지만)
    2일치 급여를 제외해야 할거 같아요
    전체를다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사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걸 다 무는 것도 맞는거 같은데요

  • 3.
    '12.7.17 1:00 PM (180.64.xxx.201)

    연수생이 100% 부담이요.

  • 4. ...
    '12.7.17 1:13 PM (218.236.xxx.183)

    아무 말 없이 해외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100% 연수생 부담
    미리 고지받은 얘기하고 양해를 부탁했는데 해외담당자가 허락해줬다면
    본국에 문의하지 않고 직권남용한 담당자도 일부책임이 있고
    그렇겠네요....

  • 5. ㅇㅇ
    '12.7.17 1:23 PM (110.14.xxx.91)

    이미 예약했던 곳의 체류비를 연수기관에서 요청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틀동안 다른 곳에 체류했을텐데 그 경비는 자비부담했겠군요.

  • 6. 원글
    '12.7.17 1:45 PM (203.234.xxx.100)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국내 연수담당자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고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여 조언을 구한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입장을 글에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7. 행안부에
    '12.7.17 4:53 PM (125.128.xxx.98)

    문의하시면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972 이고지고 살아왔던 물건 중 하나인 마스크를 처분했어요.. 8 시원 2012/08/22 3,034
144971 전세외 월세 조건 좀 봐주세요;; 5 집있는 거지.. 2012/08/22 1,360
144970 아프리카 휴대용 유모차 쓰시는 분 계세요? 4 ... 2012/08/22 2,068
144969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 1 +_+ 2012/08/22 1,644
144968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안주 뭐가 좋을까요? 15 점두개에요 2012/08/22 2,438
144967 성추행고대생들은 의사면허를 딸수있나요 9 안되는데.... 2012/08/22 2,344
144966 남편이 위례신도시 분양 받자고 하네요 4 분양 2012/08/22 3,706
144965 피자가게 사장 홈피에 아내가…충격 20 호박덩쿨 2012/08/22 24,558
144964 책 추천 메이 2012/08/22 1,225
144963 전기료 선방했네요 15 7월 2012/08/22 4,035
144962 스텐 냄비에 비닐이 녹아 붙었어요. 떼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냄비 2012/08/22 9,339
144961 자녀 실비보험 몇세 만기로 드셨나요? 13 궁금 2012/08/22 2,524
144960 응답하라에서 그 형제를 참 섬세해요 9 ㅇㅇ 2012/08/22 2,939
144959 이웃사람 잼나게보고왔어요~ 9 2012/08/22 2,797
144958 일곱살 아이 미술학원 보내시는분 어떠세요? 1 ... 2012/08/22 1,168
144957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들 다 정규직되나 봅니다. 12 .ㅇ.ㅇ. 2012/08/22 5,956
144956 탐스 마케팅의 실체 5 읽어보세요 2012/08/22 3,905
144955 미치겠어요 1 아 정말 2012/08/22 1,361
144954 컴퓨터 잘 아시는분 7 sense1.. 2012/08/22 1,266
144953 오늘 본 글중에 유명만화가 방문에 씌여있다는 글요.. 16 궁금해속터져.. 2012/08/22 2,888
144952 목에서 피가 나온다는데.. 1 동생 2012/08/22 3,258
144951 클래식 좋아하시는분...이음악 들어보세요 6 음악감상 2012/08/22 1,575
144950 가방이랑 신발은 몇개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7 그립다 2012/08/22 2,059
144949 급질-교습소쌤이 탭스하자는데요 초6여아 2012/08/22 1,182
144948 우환이 생겨 급한일로 꿈해몽이 필요한데.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1 adma. 2012/08/22 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