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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1500만원 초과되면 세금 떼나요?

증여세(?) 조회수 : 2,449
작성일 : 2012-07-14 12:53:03

다른게 아니라 아이 태어나고 부모님께서 아이 이름 앞으로 150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주셨는데요. 증여세 면세 한도가 1500만원이여서 그렇게 들어주신 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아이이름으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모으면 (아이이름을 받게되는 돈들) 혹시 세금 많이 떼나요?

상관없나요?

모아봤자 100만원 정도?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20.124.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14 1:20 PM (14.63.xxx.173)

    1500미만이어도 증여절차 밟아두면 투자 이익금이나 이자에 의한 자금 증명이 되는거 아닌가요...
    10년 후에 또 1500까지 또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요.

  • 2. 게으른농부
    '12.7.14 1:34 PM (150.197.xxx.37)

    미성년자에게는 3년간 1500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초과되면 금이나 은같은 것을 아이몫으로 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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