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267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187 주인입장에선 전세가 손해니까 없어지는 거죠. 3 이자율 11:38:50 153
1765186 이번에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미국주식 7 lk 11:37:11 192
1765185 빈츠 말차맛 드셔보셨어요 5 ㅇㅇ 11:29:51 328
1765184 주택인데 집안에서 벌써 추우신분? 4 오잉 11:22:56 361
1765183 과일 맛있다의 기준이 결국 단맛인듯요 10 ㅁㅁ 11:18:45 379
1765182 김장시즌이 오고 있군요 2 .. 11:18:32 202
1765181 문지석 검사의 눈물 2 그립다. 그.. 11:14:19 307
1765180 관절염 치료중입니다만 4 관절염 11:12:31 336
1765179 그럼 서울에 새아파트 공급을 얼마나 하길 원하세요? 23 dma 11:11:54 451
1765178 판사와 검사가 통치한다? 내란전담재판.. 11:11:52 99
1765177 걷기 운동'만'하는 사람들의 최후 - 정희원, 홍정기 대담 2 ... 11:11:38 1,164
1765176 근데 비트코인을 왜 조금씩 사라고도 하나요? 6 궁금 11:09:51 721
1765175 드디어 시모와 연끊었어요 3 11:09:33 785
1765174 딸이 월세 내느니 지금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조언 부.. 4 dprh 11:09:05 467
1765173 지금 전세낀 매물 갑자기 쏟아지는거요 5 ... 11:05:03 826
1765172 부천 오피스텔서 추락한 40대 여성, 행인 덮쳐 모두 사망 5 아오 ㅁㅊ 11:03:41 1,347
1765171 집 앞 나무들을 다 베고 있어요. 27 ㅜㅜ 11:00:57 1,313
1765170 떫은감 이럴수가 7 ㅈㅈ 11:00:34 364
1765169 디지탈온누리가 안되네요? 1 ㅇㄹㄹ 11:00:10 242
1765168 유방암.. 기도부탁드려요.. 24 신디 10:55:19 1,266
1765167 서울 저희 아파트 매매물건이 0이네요 7 잠깐사이 10:51:15 976
1765166 지금 이시간에 백화점 상품권 써도 될까요? 4 ... 10:51:14 323
1765165 아이 어려운일 도와준 원장님께 사례금 얼마가 적당한사요? 4 .. 10:50:29 461
1765164 요양병원가서도 주3회는 아프다 병원데랴가라하는 엄마 19 미치겠다 10:50:20 838
1765163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 15 크레이지보이.. 10:39:23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