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둘중에...

고민중 조회수 : 3,798
작성일 : 2012-07-05 14:00:39

요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긴한데, 융자없고 전입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선 전입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합니다.(집주인과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

 

지금껏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왔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전입과 전세권설정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자 여러분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22.128.xxx.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5 2:06 PM (112.148.xxx.242)

    전세권 설정하시면 전입신고에 자유롭죠. 원래는 주인들이 등기부 더럽힌다고 잘 안해주는데요...
    확정일자보다 더 정확한거죠.확정일자는 세대주 전원이 전입신고 되어있어야만 하거든요.

  • 2. 그냥
    '12.7.5 2:33 PM (110.10.xxx.57)

    전세권 설정이 더 완벽하죠.
    집주인이 해준다면 고마운거죠.

  • 3. 정상적인
    '12.7.5 3:10 PM (121.162.xxx.111)

    거래 상황에서는 둘다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따라서 설정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거의 동일한데....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전세권 설정만 하면 이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 4. 집주인이
    '12.7.5 3:24 PM (121.162.xxx.111)

    전입신고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주택을 여러채가지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세권설정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죠.

  • 5. 윗님.
    '12.7.5 3:29 PM (112.148.xxx.242)

    그건 아니죠. 윗님이 말씀하신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주거용이 안되니깐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거죠. 주택은 상관없는 일이예요.

  • 6. 차이
    '12.7.5 3:41 PM (121.162.xxx.111)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
    1. 성격..................채권.....................................................물권
    2. 처리절차.............세입자단독.....................>>>................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필요
    3.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받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수입인지 첨부하여 등기소에가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함.
    4. 소요비용................700원...................>>>>...................등록세: 전세금의 0.2%
    .....................................................................................교육세: 등록세의 20%
    .....................................................................................법무사비용
    .....................................................................................계약만기시 말소비용 추가
    5. 권리발생요건......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확정일자..

  • 7. 융자(대출)이
    '12.7.5 3:53 PM (121.162.xxx.111)

    없으면 둘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더 낫지요.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안들고....

  • 8. 윗님.
    '12.7.5 3:55 PM (121.162.xxx.111)

    네, 오피스텔.

    http://www.fnnews.com/view?ra=Sean0101m_View&corp=fnnews&arcid=20120317010013...

  • 9. 차이
    '12.7.5 3:59 PM (121.162.xxx.111)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기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념하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요건이 아니어서 보다 편리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권자가 판결절차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당부분에 있어서도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와우~
    '12.7.5 4:24 PM (121.134.xxx.102)

    댓글님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1. 고민중
    '12.7.5 5:34 PM (122.128.xxx.10)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전세권 설정이 우위인것 같네요..
    이사 다닐때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 12. 제노비아
    '12.7.5 8:35 PM (59.2.xxx.109)

    전세 참 머리아프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7288 컨투어파우더는 어느제품으로 사야할까요? 어느제품으로.. 2012/07/06 737
127287 발아현미량을 늘렸더니 화장실볼일의 퀄리티가 장난아니네요 8 살짝더러울수.. 2012/07/06 2,576
127286 어제 모 성당에서 신부님안수 받는데,,, 4 ㅇㅇ 2012/07/06 3,849
127285 2009년 만기였던 베트남 펀드... 뺄까요 말까요 2 펀드 2012/07/06 1,882
127284 혹시 미국에서 취업확인서 받았어도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 거부할 .. 미국 취업비.. 2012/07/06 868
127283 어제비로 유리창으로 비가 줄줄새는데.. 4 배란다 2012/07/06 1,276
127282 회원장터에 글쓰기가 안돼요 6 궁금 2012/07/06 896
127281 고민 상담 좀 드릴께요. 1 21323 2012/07/06 714
127280 바이러스 밥퍼 2012/07/06 621
127279 경제의 민주화, 세금의 민주화 ... 2012/07/06 554
127278 바퀴벌레 퇴치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세스코 무료진단 얘기해 줬어요.. 2 고고유럽 2012/07/06 3,678
127277 시엄니가 너무 늦게낳은 자식=내남편 7 앙이d 2012/07/06 3,092
127276 남편이 다른 여자가 좋아졌다고 고백하는 꿈.. 2 남푠이 2012/07/06 5,460
127275 제습기와 에어컨의 제습기능 차이 많나요? 2 살까말까? 2012/07/06 3,065
127274 창조론으로 교과서 수정하면 세계적 웃음거리" .. 3 호박덩쿨 2012/07/06 919
127273 고딩딸...아이팟 생겼어요ㅠㅠ 1 .... 2012/07/06 1,554
127272 스마트폰 와아파이? 3G?? 3 가르쳐주세요.. 2012/07/06 1,523
127271 그들에게도 이유는 19 욕먹는 직업.. 2012/07/06 3,525
127270 집 지저분해도 손님 막 오라고 하시나요? 10 고민 2012/07/06 3,922
127269 대박,쩐다 7 휴우~ 2012/07/06 2,017
127268 7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7/06 588
127267 와플기 추천해주세요 ... 2012/07/06 654
127266 나이 40되니 장례식장 많이 가게 되네요. 5 슬픔 2012/07/06 2,889
127265 아이섀도우, 어느 제품이 좋은가요? 17 ... 2012/07/06 3,808
127264 자자, 이번엔 남들이 잘샀다고하나 나는 아니다! 풀어놔주세요. 117 누름신 2012/07/06 1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