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데 애기가 생겨서 빨리 이사가고싶던 참인데요
마침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기존 계약보다 일찍 집을 빼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원래 계약기간 못 채우면 집주인 복비를 제가 무는데 그걸 안 물어도 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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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이 유효한가요?
음음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12-07-03 15:43:48
IP : 211.246.xxx.1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7.3 3:47 PM (121.128.xxx.151)집주인만 바뀌는거라서 세입자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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