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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할머니가 대출받는다고 도장좀 찍어달라는데...

세입자 조회수 : 3,582
작성일 : 2012-06-26 00:27:49

현재 제 명의로 전세 등기는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전세금액이 시세보다 3천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계약했습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고, 농협에 마이너스 대출을  알아보신 모양이예요.

세입자의 동의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는데...

은행에서는 3천만원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어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아무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절 하려고 했는데 주인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와,

우리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그런 부탁도 하지않았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고민이 좀 되네요...

 

IP : 180.230.xxx.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6 12:42 AM (1.231.xxx.5)

    어떤 내용인지 농협쪽에 직접 문의해 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담당자가 누군인지 알아보셔서..

  • 2. Good817
    '12.6.26 12:45 AM (175.125.xxx.47)

    대출은 집주인분괴 은행간 신용거래이지 원글님네랑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 도장이 필요하니요???

    저희집도 전세 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 일부 갚고, 일부는 연장하고 이러는데에
    세입자분과 동력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네요

    돈을 꾸는 건 우리 문제고,
    변제 순위는 등기상 박힌 거니...

    정확하게 목적이 뭔지
    왜 필요하다는 건지 물으시고

    도장은 찍어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분들도 사정이 있으실 거 같고 또 님도 성급히 처리하시면 안 될 일이니...

  • 3. 세입자
    '12.6.26 12:52 AM (180.230.xxx.3)

    오늘은 늦어서 은행하고 통화가 어려웠구요,
    할머니 말씀이,
    전세등기에 설정된 금액과 실제 입주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라네요.
    아마 더 많은 금액으로 입주했으면 대출해주기 힘들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4. 세입자
    '12.6.26 12:56 AM (180.230.xxx.3)

    그리고,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당장 필여하기 보다는
    갑작스레 필요할 때 쓰려고 미리 예비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는 좀 어렵겠다는 뜻을 비추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리 말씀을 하시니 좀 난감합니다.

  • 5. 집주인
    '12.6.26 12:57 AM (183.96.xxx.17)

    전세등기를 빼달라거나,

    거주안한다 확인서에 도장찍거나, 주소 잠시빼달라는 건 아닌것 같네요.

    제가보기엔 그 집에 님한테 전세 싸게놓은것 만큼 담보능력이 다른 물건 보다 더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시세랑 너무 다르게 낮게 형성된 임대료 확인하려고 하는 것샅아요.

    전세권 등기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하여 보호를 받는데 확정일자라는 건 말 그래도 그집에 사는 확정 일자 이지 금액은 별로 상관없거든요.

    여튼 위에 제가 말한 세가지 아니면 원글님한테 별 상관없을것같아요.

  • 6. Good817
    '12.6.26 12:59 AM (175.125.xxx.47)

    상황은 이해가 가요.
    노인분들은 갑자기 돈을 쓸일이 생길 수 있는데
    소득이 없어 자금 회전이 어려우세요

    요즘은 집고 매매가 잘 안 되는 때라
    예비 자금이 필요하셨을 거에요

  • 7. Good817
    '12.6.26 1:01 AM (175.125.xxx.47)

    제가 그분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썼던 이유에요.

    암턴 은행측에 확실히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8. 세입자
    '12.6.26 1:03 AM (180.230.xxx.3)

    집주인님, 위에 말씀하신 세가지는 아니구요...
    현재 그 집에 살고있는지 확인 하는 도장이라고 하네요...
    위 세가지가 아니면 별 영향이 없겠군요.
    조언 고맙습니다.
    저도 제 소유 집에서 살다가 전세를 처음 살아보는데
    생각하지 못한 것 들이 생기네요.

  • 9. 세입자
    '12.6.26 1:10 AM (180.230.xxx.3)

    점 두개님,
    잘 알겠습니다.
    문서 내용 세밀하게 확인하고, 확약 받아야 할 생기면 그리하겠습니다.

  • 10. 세입자
    '12.6.26 1:14 AM (180.230.xxx.3)

    Good817님, 조언 고맙습니다.
    이 집도 전세가 잘 안 빠져서 낮게 내 놓은 집이구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 우선 문의 해봐야 겠습니다.

  • 11. ....
    '12.6.26 7:51 AM (110.14.xxx.164)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세입자 금액 확인하러 나오던데 그건가봐요
    내용잘 읽어보십 알텐대요. 잘 보고 그거면 해주세요

  • 12. 후순위 대출
    '12.6.26 8:51 AM (114.129.xxx.107)

    전세입자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은행 대출상담사랑 통화 함 하시고 동의해주심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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