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12-06-14 18:09:09

저희 사정에 따라 전세기간보다 먼저 나가야돼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만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구요

저희가 들어갈 때 보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가서 3000만원을 저희 만기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 주인한테 차용증 받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저희가 들어간 가격에는 도저히 집이 나갈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겁이 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1.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14 6:33 PM (211.36.xxx.216)

    근저당설정해도 돈 안돌려줄수도 있으니 우선은 주인이랑 얘기 잘해서 잔세가격내려서 집내닣고 돈 돌려주십사 하느게 나을듯

  • 2. ...
    '12.6.14 6:56 PM (175.117.xxx.236)

    저도 결혼을 하느라 전세를 제 사정으로 빼게 되었는데 1000만원 적게 전세갸 나걌더니 주인이 1년 4개월 후에 주더라고요 돈 없다고 우기니 어쩔 방법이 ... 법적으로야 받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여 소송이나 하면 모를까

  • 3. 부동산
    '12.6.14 7:38 PM (175.193.xxx.42)

    처음에 그돈 그대로 빼서 가라고 했는데 이사간거 알고서 좀 낮춰서 내놔준거예요 나머지돈은 만기에 준다하구요
    차용증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 4. 답은 근저당권설정
    '12.6.15 1:32 AM (211.201.xxx.8)

    지나가다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원글님 전세계약때보다 현재 보증금이 내려갔다고 해도,
    원칙은 원글님이 계약하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겁니다. 다음 전세입지가 안들어오는건 주인사정인거고, 원칙은 원글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행상 릴레이하듯이 돌려막기 하는건데...
    만기되면 전세보증금과 열쇠를 교환하는겁니다.

    차용증 공증받으면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건 채권이에요.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받아야하고요.
    담보로 잡은게 없잖아요.
    차용증쓰지말고 현재 거주하신 집에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액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요. 이건 당연한거에요.) 근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사 집주인이 그 집을 팔더라고 그 집에 계속 붙어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겠죠. 안갚으면 바로 경매넘기면 되요.

    결론은 차용증 공증보다는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하겠죠? 있더라도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최우선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고요.
    두번째가 근저당권설정이에요.
    끌려다니실 필요없어요.
    말로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만기일 지나면 법원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 5. 샤프심
    '12.6.15 1:52 PM (58.141.xxx.253)

    모든방패다 해놨지만 주인이 안주면 못받겠더군요
    저도똑같은 상황이였어요 그액은적었지만 절반밖에 못받고 포기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766 [장재형 목사 칼럼] 하나님과 인간의관계의 회복 사영리 이스런 2012/06/22 1,656
122765 유기농 지점 과자들 넘 맛있지 않아요? 끊어야돼ㅜ 2012/06/22 1,492
122764 미스 마플 5 시즌 올라와 있어요 5 지나 2012/06/22 2,428
122763 쿨젤매트 써보신분~^^ 효과 좋은가요? 5 여름에 시원.. 2012/06/22 3,604
122762 레인부츠 큰사이즈는 없는건가요? 1 ㅁㅁㅁ 2012/06/22 1,315
122761 “북한식당 이용 자제하라, 밥값이 핵개발에 쓰인다” 샬랄라 2012/06/22 1,635
122760 가정집에서 민박 받는 옆집. 8 고민 2012/06/22 4,015
122759 웹페이지 저장법 좀 부탁드려요~ 답답해요 2012/06/22 2,843
122758 전세집에 가구문의~ 1 행복한세상 2012/06/22 1,457
122757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표시로 귀를 자르네요? 6 궁금 2012/06/22 11,923
122756 4인가족 홍콩여행 경비가 대충 어느정도 들까요? 6 음.. 2012/06/22 10,450
122755 요리 정말 잘하고 싶다. 1 케이런 2012/06/22 1,779
122754 중학교 여학생이 외모로 놀림받는다면 대처를 어찌하시겠어요? 9 .... 2012/06/22 3,027
122753 리니지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3 베이슨 2012/06/22 1,527
122752 EBS 금요극장 이노센트 보이스 (Innocent Voices .. 12 관계자아님 2012/06/22 3,019
122751 아이가 캐리비안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3 토꿍이 2012/06/22 1,729
122750 경험있으신분 조언구합니다 2 고민맘 2012/06/22 1,952
122749 선글라스..안경점에 가서 알도수만 넣어달라면 해주나요? 4 렌즈안녕~ 2012/06/22 2,744
122748 아빠 양말과 아들 양말 손쉽게 구분하는 방법. 3 초6 2012/06/22 1,969
122747 좋은 홈베이킹 종류가 뭘까요 5 선물용으로 2012/06/22 1,938
122746 6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6/22 1,280
122745 초1인 딸 친구관계가 힘들어요.. 3 ㅠㅠ 2012/06/22 2,768
122744 일용근로직 4대보험(실업급여) 1 .. 2012/06/22 1,903
122743 식기 추천좀 해주세요. 1 백조 2012/06/22 1,370
122742 전세 살고있는 집 씽크대 상부장일부가 무너져내렸는데... 20 .. 2012/06/22 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