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12-06-14 18:09:09

저희 사정에 따라 전세기간보다 먼저 나가야돼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만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구요

저희가 들어갈 때 보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가서 3000만원을 저희 만기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 주인한테 차용증 받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저희가 들어간 가격에는 도저히 집이 나갈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겁이 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1.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14 6:33 PM (211.36.xxx.216)

    근저당설정해도 돈 안돌려줄수도 있으니 우선은 주인이랑 얘기 잘해서 잔세가격내려서 집내닣고 돈 돌려주십사 하느게 나을듯

  • 2. ...
    '12.6.14 6:56 PM (175.117.xxx.236)

    저도 결혼을 하느라 전세를 제 사정으로 빼게 되었는데 1000만원 적게 전세갸 나걌더니 주인이 1년 4개월 후에 주더라고요 돈 없다고 우기니 어쩔 방법이 ... 법적으로야 받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여 소송이나 하면 모를까

  • 3. 부동산
    '12.6.14 7:38 PM (175.193.xxx.42)

    처음에 그돈 그대로 빼서 가라고 했는데 이사간거 알고서 좀 낮춰서 내놔준거예요 나머지돈은 만기에 준다하구요
    차용증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 4. 답은 근저당권설정
    '12.6.15 1:32 AM (211.201.xxx.8)

    지나가다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원글님 전세계약때보다 현재 보증금이 내려갔다고 해도,
    원칙은 원글님이 계약하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겁니다. 다음 전세입지가 안들어오는건 주인사정인거고, 원칙은 원글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행상 릴레이하듯이 돌려막기 하는건데...
    만기되면 전세보증금과 열쇠를 교환하는겁니다.

    차용증 공증받으면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건 채권이에요.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받아야하고요.
    담보로 잡은게 없잖아요.
    차용증쓰지말고 현재 거주하신 집에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액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요. 이건 당연한거에요.) 근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사 집주인이 그 집을 팔더라고 그 집에 계속 붙어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겠죠. 안갚으면 바로 경매넘기면 되요.

    결론은 차용증 공증보다는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하겠죠? 있더라도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최우선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고요.
    두번째가 근저당권설정이에요.
    끌려다니실 필요없어요.
    말로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만기일 지나면 법원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 5. 샤프심
    '12.6.15 1:52 PM (58.141.xxx.253)

    모든방패다 해놨지만 주인이 안주면 못받겠더군요
    저도똑같은 상황이였어요 그액은적었지만 절반밖에 못받고 포기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865 저.. 좀전에 성시경 본 것 같아요.. 3 긴가민가 2012/06/15 4,332
119864 2년후 서울시장 선거에선 경기도 판교에서 집주소 2 .. 2012/06/15 1,138
119863 공덕역 실종녀 사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2 라디오에서 2012/06/15 2,120
119862 퇴직 1 헛헛한 마음.. 2012/06/15 892
119861 중학생 얼굴에 점 빼주고 싶은데.... 2 ^**^ 2012/06/15 2,040
119860 배변훈련과 말더듬 걱정 2012/06/15 794
119859 이사하고 전학하고 큰일을 결심하니 엄두가 안나요 5 ..... 2012/06/15 1,440
119858 인간관계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직업??? 30 궁금.. 2012/06/15 11,528
119857 식인문화도 다문화란 명목하에 받아 들여야하나,,?? 별달별 2012/06/15 1,240
119856 제부도 갯벌체험 예약해야 하나요? 3 ^^ 2012/06/15 2,198
119855 직장인밴드 하는데요..신디는,,,위치가 보조인가요?? 4 ㅇㅇ 2012/06/15 967
119854 음식을 하면 때깔이 안나요... 4 궁금궁금 2012/06/15 1,225
119853 박원순 시장 들어와 재건축 진행이 빠르다고요? ... 2012/06/15 932
119852 4학년남자애랑 아빠랑 동남아로 영어여행가기 좋은곳은요? 1 아침이라네 2012/06/15 1,482
119851 한* 티파니 키즈체어 인생의봄날 2012/06/15 881
119850 여자가 하는 일은 다 우습게 생각하는 이 사회.. 18 화풀이.. .. 2012/06/15 2,380
119849 후궁에서 화연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요? 1 2012/06/15 2,539
119848 아니라고 해도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2 ... 2012/06/15 1,433
119847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부정부패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9 나라답답. 2012/06/15 1,205
119846 치마가 잘 어울린다는 건 어떤 체형이죠? 11 -- 2012/06/15 6,111
119845 초등4 수학학원 픽업 해 주는곳 있나요? 3 수학학원 2012/06/15 922
119844 청소아줌마 성추행,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1 세우실 2012/06/15 3,024
119843 정원을 매해 줄이는데도 지방 교대 컷보면 평균백분위 4 ... 2012/06/15 1,700
119842 아들 문제 힘좀 주세요 4 별이별이 2012/06/15 1,211
119841 상견례는 아니고 가볍게 식사할만한곳..찾아요!! 1 식당 2012/06/15 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