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잘 아시는 분

헷갈려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12-06-13 14:52:36

올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란 것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피부양자가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선고한 경우 등 정말 극단 적인 경우만 해당되더라구요.

정말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예 금지되는 것인가요?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를 하긴 했는데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고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

중간 정산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강제 조항인 것도 같고 헷갈리네요.

사람이 살다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건데 정말 앞으론 안되는건지...

원래 퇴직금중간정산 제한의 목적은 회사가 부담을 덜기위해 1~2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연봉제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 시에 퇴직금이 없어서 국민 노후 대비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라나) 저한테는

핑계처럼 들리고 퇴직연금 운용하는 대기업 보험회사들 배채워주려는 속셈으로 느껴지더라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202.95.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불만....
    '12.6.13 2:59 PM (1.225.xxx.229)

    말은 근로자를 위하는척 하지만
    속셈은 보험회사 위하는거 같다는 생각만 들어요...

    조그만 회사에서 월급도 안오르고 그렇다고 누진적용도 안해주고
    차라리 때 되서 찾아다 제가 관리하는게 훨씬 좋아요....

  • 2. 그게
    '12.6.13 3:56 PM (175.253.xxx.229)

    중간 정산 한다고 처벌은 안하지만
    퇴직소득세로 정산이 안되요
    근로소득으로 되니 세금 부담이 커요
    보험료도 오르구요

  • 3. ...
    '12.6.13 4:16 PM (218.38.xxx.27)

    그게님

    퇴직소득세로 정산되요.

    퇴직소득세 신고할때 표시가되구요(중간정산, 퇴사)

    보험료오르는거랑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처리하시는건 아닌지...

  • 4. 원글
    '12.6.13 4:55 PM (202.95.xxx.19)

    저도 추가 질문이요.
    중간 정산 허용 사유 (7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에 해당해서
    중간 정산을 받는 경우는 퇴직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중간 정산 신청서 외에
    어떤 서류가 있나요?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무주택자 확인서나 아님 매매계약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일 경우 그를 증명할 서류?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건가요?
    해당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 5. 음.
    '12.6.15 2:24 PM (222.107.xxx.181)

    지금까지는 되었지만
    앞으로 사유가 제한되면서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퇴직소득으로 정산이 안될거라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8300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ㅋㅋㅋ 17 속마음을 너.. 2012/07/08 2,296
128299 친정식구들의 압박 250 내팔자야 2012/07/08 37,174
128298 신대철씨 멋있지 않나요? 5 2012/07/08 2,189
128297 중국 인육 생각하면 진짜 미쳐벌것같아요 5 ㅡㅜ 2012/07/08 4,306
128296 초2 수학 교과서 만든 사람 때려주고 싶네요 72 ㅎㅅ 2012/07/08 13,917
128295 블룸버그 처럼 미국 경제 방송 들을 수 있는 곳 있나요? gw 2012/07/08 953
128294 너무가까워진남편과 내친구..제가 이상한건지 봐주세요 84 ... 2012/07/08 35,550
128293 미국에서 도로주행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 6 으라차차 2012/07/08 1,782
128292 오래되고 튀어나온점은 피부과 가는게 나은가요? 1 .. 2012/07/08 2,121
128291 깡패 고양이 이야기에요 10 ... 2012/07/08 2,886
128290 피부과에서 이레이져 시술받아보신분"? 피부ㅜㅜ 2012/07/08 917
128289 미나리 손질,세척 1 .. 2012/07/08 3,462
128288 6mm 캠코더..? 2 해피유리 2012/07/08 828
128287 오랜 친구였던 남자가 남편이 된 경우도 있으신가요? 11 ^.^ 2012/07/08 16,260
128286 같은 종을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난다는데.. 5 중국 2012/07/08 3,050
128285 더워 죽어버리겠어요 ㅠㅠ 5 헥헥 2012/07/08 2,772
128284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 중형 5 호박덩쿨 2012/07/08 2,089
128283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해보신 분들.. 4 대행 2012/07/08 1,537
128282 전기가 나갔어요 7 까르페디엠 2012/07/08 1,886
128281 유이 몸매가 부러워요 15 제이미 2012/07/08 6,686
128280 컴앞대기 >이분의 1을 영어로 어떻게 읽어요? 4 질문 2012/07/08 2,149
128279 50대 여성화좀추천해주세요 1 금강아지 2012/07/08 1,502
128278 연가시 재밌네요 (스포없음) 삼각김밥 2012/07/08 2,421
128277 체질이 바꼈나봐요 도움부탁드려요 6 절실해요 2012/07/08 3,201
128276 서울에 도서관 어디가 좋은가요 7 잠순 2012/07/08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