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과 바람피운 승무원에게 위자료 지급한 주부.. 그러나

판결 참고 조회수 : 6,826
작성일 : 2012-06-04 09:41:18

“남편과 바람피웠다” 승무원 직장 쫓아다니며 글 올렸다가…

“아내-내연녀 쌍방 위자료” 판결

[동아일보]

주부 김모 씨(35)는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모 씨(40)와 찍은 사진을 봤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가 옮긴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항공사에서 퇴사한 최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모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김 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3일 “최 씨가 김 씨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에 글을 올려 최 씨가 계약 해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도 있다”며 “김 씨도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위 기사네요.

 

즉 바람 피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손해가 나서 명예훼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부적절한 관계로 먼저 정신적 고통을 줬던 내연녀 쪽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크네요.. ㅎㅎ

비슷한 사례 있으면 널리 알리고 난리 쳐도 큰 문제 없을 듯 싶네요.

어차피 내연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내연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더 큼.. (내연관계에 따른 증거만 확실하다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판결 참고 하세요.

IP : 21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4 9:53 AM (121.160.xxx.196)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만나는 승무원은 또 뭔지.

  • 2.
    '12.6.4 10:00 AM (121.186.xxx.8)

    관계를 계속유지 하고 있었다는데
    와이프가 도가 지나친게 뭐죠??
    앞으론 계속 쫓아다니며 응징해도 되겠네요
    훼손될 명예를 자신이 먼저 훼손해서인지
    배상액이 무시해도 될만큼 작아서
    저런일을 당하면 개망신을 주는 쪽을 택하는게 좋겠어요

  • 3. 저렇게 까지 하면서
    '12.6.4 10:28 AM (1.229.xxx.229)

    왜 사나 싶네요.
    다 집착인 것 같네요.

  • 4. 댓글이 이상하네요
    '12.6.4 10:33 AM (114.202.xxx.134)

    과거의 불륜으로 현재까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불륜이니까 계속 문제 삼은 것 같은데 뭐가 정도를 넘어 선 건지요?;
    전 저 와이프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에너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오죽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간녀가 와이프한테 당하고 홧병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건 자업자득이죠. 당할 일을 당한 것뿐이고. 덧붙여 상간남도 와이프한테 지지 밟히며 비굴하게 산다면 금상첨화겠네요.

  • 5. ,,
    '12.6.15 5:59 AM (72.213.xxx.130)

    상간녀 꼬시다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922 예술의전당 루브르박물관전 어떤가요? 1 runyu 2012/07/04 1,485
126921 압력솥 2.5리터 2인이 쓰기 충분한가요? 1 궁금 2012/07/04 1,082
126920 홈플러스 체리 맛있어요? 6 2012/07/04 1,520
126919 부천송내근처볼링배우고싶어요 1 어렵당 2012/07/04 802
126918 모유먹이려고 중단한 약의 내성... 언제까지가 최선일까요? 4 모유냐 분유.. 2012/07/04 1,026
126917 유아 태권도,몇 살 부터 시키셨나요? 5 유아들 2012/07/04 5,800
126916 양산과 우산 구별하는 법 있나요? 릴리 2012/07/04 1,624
126915 초둥학생 자살 기사를 보고.. 59 ㅠㅠ 2012/07/04 14,328
126914 아파트 구입할때요. 1 안살아봐서 2012/07/04 1,077
126913 토리버치 엘라토트 사는건 좀 그럴까요?ㅜㅜ 1 토리버치 2012/07/04 1,210
126912 친구란 무엇이까요? 2 2012/07/04 1,095
126911 칫솔 닿이는부분에 이가 달았어요.. 치과 2012/07/04 880
126910 초등학생 프린터 컬러 출력 많이 하나요? 그리고 복합기가 나을까.. 12 제이미 2012/07/04 4,114
126909 장터 홍이장군 시음용 말인데요 궁금 2012/07/04 1,150
126908 여자가 적극적이면 남자들 부담스러워하나요 9 2012/07/04 6,835
126907 그 S.O.S 프로가 연상되네요. 5 노예계약 2012/07/04 1,594
126906 그럼 오전엔 일반유치원, 오후엔 영어유치원 오후반, 이건 어때요.. 9 행복한영혼 2012/07/04 4,998
126905 논산 근처에 쉴만한 곳 2 둘리 2012/07/04 1,287
126904 요즘 김수현 광고 불편해요. 71 녹차좋아 2012/07/04 15,471
126903 고소영은 애기 낳고 어쩜 더 이뻐졌을까요? 17 .. 2012/07/04 6,036
126902 스마트폰으로 많이읽은글 목록 안열리나요? 2 돌멩이 2012/07/04 952
126901 이사할때 엘리베이터 비용 얼마예요? 2 르바 2012/07/04 3,417
126900 수학 풀때 이런 실수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2 수학 2012/07/04 1,414
126899 이상득 16시간 조사 후 귀가 "충분히 대답".. 1 세우실 2012/07/04 1,225
126898 수지 풍덕천 쪽 전세.. 명동 출근길 3 주말맘 2012/07/04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