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63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이에게 동영상 보여 주시는 분들.. 3 JJ 2012/05/30 1,568
114462 거실에 걸 그림 인터넷에서 사면 어떨까요? 3 ..` 2012/05/30 1,905
114461 집에 노트북만 사용시 인터넷요금 넘 아까워요 5 인터넷 2012/05/30 2,447
114460 추천해주세요 2 차흠집제거제.. 2012/05/30 659
114459 방사능관련) 지인들이 괌,일본등여행을 다니는데요.전걱정되는데, .. 7 00 2012/05/30 2,565
114458 메밀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해서... 4 샤샤잉 2012/05/30 3,207
114457 해외택배 받아보신 분? 이번에 택배 보내는 데 처음이라서요 2 --- 2012/05/30 1,450
114456 양주한병 혼자 다마실정도면 알콜중독일까요? 14 후.. 2012/05/30 5,155
114455 정말 재미있는 강연- 여자를 리모델링하라 1 강추 2012/05/30 1,576
114454 사무실의 '그녀'를 어찌해야 할까요. 29 나거티브 2012/05/30 12,664
114453 작은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 11 .... 2012/05/30 3,766
114452 40넘어 바이올린 배워보신분 계세요? 4 ... 2012/05/30 3,444
114451 남편과의 대화가 힘드네요.. 13 열받아 2012/05/30 3,967
114450 그냥 눈물이 흘러요... 18 ㅎㅂ 2012/05/30 4,924
114449 호박잎 찌는건가요? 삶는건가요? 2 호박 2012/05/30 2,544
114448 여고생 딸이 목뼈가 틀어져있는데 어쩌나요? 6 부탁합니다 2012/05/30 1,925
114447 이종걸이 젤 낫다~~~~ 민주당 당대.. 2012/05/30 933
114446 에라이...서기관이면 뭐하냐...ㅠㅠ 2 찌질이..... 2012/05/30 2,506
114445 이런 가방 어디서 팔까요? 3 ^^ 2012/05/30 1,521
114444 린운동화 괜찮나요? 1 dd 2012/05/30 2,692
114443 변기뚜껑 뭐 쓰세요? 5 당진 2012/05/30 1,732
114442 오리엔탈 드레싱 맛있는 브랜드가 어디 건가요? 4 랄랄라 2012/05/30 1,803
114441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서 생긴 일.... 35 ..... 2012/05/30 15,986
114440 열무김치에서 끈적이는 진이 나오는데요. 왜그런지 아시는분 답변 .. 5 라이너스의 .. 2012/05/30 6,913
114439 언니네가 유럽으로 이사가는데요... 9 ^^ 2012/05/30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