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261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164 뒤늦게 인현왕후의 남자에 꽂혔습니다. 19 원조뒷북 2012/05/29 2,180
114163 랑방(LANVIN) 향수 어때요? 8 ... 2012/05/29 2,609
114162 애들 초음파 모기 퇴치기 효과 있을까요?? 1 모기 2012/05/29 2,703
114161 초등 효도상, 선행상... 요즘 다 이런가요? 7 엄마 능력부.. 2012/05/29 1,400
114160 병든 시어머니 모셔오는게 정답일까요? 4 요양 2012/05/29 2,458
114159 옷잘입는 방법 드레스코드만화 잘 봤는데요..메이크업하는것도 있다.. .. 2012/05/29 1,600
114158 피부과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자주 가세요? 3 .. 2012/05/29 2,516
114157 30대 중반 시원한 향수좀 추천해주세요. 3 .. 2012/05/29 2,057
114156 아래 사고 동영상 보고...안전벨트 위치 조절기.. 2 안전벨트 2012/05/29 1,792
114155 일주일에 한두번 두시간정도 애봐주는 분이 계신다면? 9 행복한 고민.. 2012/05/29 1,815
114154 TV 저렴하게 살려면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3 ... 2012/05/29 1,143
114153 액취증(암내) 수술 받아보신 후 계신가요? 1 힘들어요 2012/05/29 1,931
114152 태티서 발음 유감 ㅡ 자꾸 귀에 거슬려요 13 뛰잖아 띄잖.. 2012/05/29 3,029
114151 아이패드로 카톡쓰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2 얘기하자 2012/05/29 980
114150 남편에게..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걸까요? 9 호요 2012/05/29 3,319
114149 부부문제로 티비에 나오는 부부들을 보면 대단하다 느껴요. 6 손님 2012/05/29 2,786
114148 롯데i몰에 런치쿠폰이라는것도 있군요 ㅎㅎ 1 ㅋㅋ 2012/05/29 1,016
114147 X-바이크. 다리짧은 사람도 운동 할수 있나요? 5 참나 2012/05/29 1,251
114146 가끔가다 뜨는 명의도용... 1 ... 2012/05/29 1,011
114145 라식하는 병원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3 눈아픔 2012/05/29 945
114144 헤어진 남자친구가 암이라는데요 7 이머.. 2012/05/29 5,313
114143 결혼 20년 넘으신 분들께 여쭤봐요.. 5 여쭤요.. 2012/05/29 2,324
114142 똥꼬 다 보이겠다고 말하는 아저씨 15 .. 2012/05/29 4,438
114141 느타리 볶을 때 들깨가루 넣어도 될까요? 2 .. 2012/05/29 803
114140 광주광역시 단설유치원 추전해주세요 끄덕 2012/05/29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