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2,989
작성일 : 2012-05-26 13:02:45

제가 작년도 7월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일용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약만료로 실직중이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색해 보니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되었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등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에서

    제가 일용직으로 일한 총 근무일수가 180일은 넘었으니 그건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제가 5월 18일날 퇴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5월달에 근로일수가 10일이 안돼야하는 건가요?

    아님 4월달에? 저는 한달에 최소 15일 이상 근무를 해서 10일 미만이었던 달이 없었어요.

    그럼 수급자격이 안되는 것인가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주세요.....

    

IP : 220.90.xxx.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5.26 1:08 PM (211.237.xxx.51)

    퇴사전 직장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하고 그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건 노동고용부에 문의해보세요.
    만약 원글님이 서울@@구에 사시면
    노동고용부서울@@구 지사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할수 있을듯합니다.

  • 2. ..
    '12.5.26 1:11 PM (115.178.xxx.253)

    1.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니 해당되실듯

    2.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일했으면 자격이 없다고 보는겁니다.
    일용직인데 1달동안 10일 일했으면 정상적으로 일한걸로 인정한는거에요.

    5월 18일 퇴사하셨으면 전 1개월 즉 4월 18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10일 이상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시니 전 1개월동안 일한날짜가 10일 미만이 되는날에 신청하셔야 하는거지요.

    고용보험공단에 찾아가시면 상담해드리니까 직접 찾아가시는게 좋아요.

  • 3. 원글이
    '12.5.26 1:25 PM (220.90.xxx.89)

    ..님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2번 설명해 주신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날짜를 더 있다가 신청하라는 건가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4. 곁다리
    '12.5.26 1:27 PM (125.132.xxx.77) - 삭제된댓글

    저도 묻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180일이 주말 포함해 6개월(180일)이면 되나요?
    아니면 주말 빼고 순수하게 일한 평일만 더해서 180일이 되어야 하나요?

  • 5. 원글이
    '12.5.26 1:28 PM (220.90.xxx.89)

    그리고 1번에서 왜 왜 퇴사일전 18개월중이라고 제한을 했는지요? 그 의미가 뭔가요?

  • 6. 실업급여.
    '12.5.26 1:52 PM (211.224.xxx.119)

    저위 곁다리님.. 일용직은 잘 모르겠지만.. 정규직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공휴일 전부 다 포함입니다.

    원글님.. 그 기간은 노동부에서 정한 최소기간인것 같습니다..

  • 7. 원글이
    '12.5.26 1:58 PM (220.90.xxx.89)

    그러니까 18개월이란게 18개월동안 직장에 근무해야 한다는것이 아니지요?

    첫번 댓글이 틀린 말이지요?

  • 8. ...
    '12.5.26 4:18 PM (211.112.xxx.42) - 삭제된댓글

    180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5일근무였다면 토,일 포함되지 않구요
    주6일이었다면 일요일 포함되지 않아요.

    한직장에서 꼭 일을 해야될 필요는 없구요.
    고용보험가입후 총 일한날이 180일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중간에 몇달 건너 뛰어도 상관없어요)

    정확한 설명은 거주지 고용센타로 문의해보세요.
    주민번호 알려주면 조회해서 지급여부 알려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948 호텔신라 내 식당추천요! 6 접대 2012/06/02 1,737
115947 근육이 파열되거나 인대 손상이있음 어떤 증상이 있나요? 5 걱정 2012/06/02 6,748
115946 긴 속치마 어디파나요? 1 속옷 2012/06/02 2,843
115945 기네스 맥주 좋아하시는분 12 기네스 맥주.. 2012/06/02 2,352
115944 주말에 춘천가는 열차 사람 많은가요?? 4 춘천여행 2012/06/02 1,973
115943 계란말이팬 좀 추천해주세요~~ 계란말이 2012/06/01 1,022
115942 코사무이 여행 팁 좀 주세요~~~~~~~ 2 자유여행 2012/06/01 2,370
115941 무릎 아픈데 영양제 뭐먹야 되나요? 6 .. 2012/06/01 2,451
115940 경험 상... 아이가 엄마 닮는게 14 잡설 2012/06/01 4,390
115939 부모님께 받은 상처... 치유하고 싶은데 14 tmfvme.. 2012/06/01 3,579
115938 겔랑 구슬파우더 대신 쓸수 있는거 있을까요? 7 땡글이 2012/06/01 3,500
115937 전기 세탁건조기 쓰시는 분들...여름에 에어컨이랑 같이 쓰면 누.. 1 ... 2012/06/01 7,411
115936 초등4학년 아들이 여자 친구에게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네요 2 엄마 2012/06/01 1,582
115935 잠 안오시는 분들 kbs1 영화 보세요. 2 영화 2012/06/01 2,467
115934 의사남편에 과탑..자기성격 어쩌구 한 글 낚시였나요? 4 이상타.. 2012/06/01 3,248
115933 이거 자대배치문자인가요? 아님 후반기 교육가는건가요??(5사단으.. 2 .. 2012/06/01 1,879
115932 김수진앵커·나가수PD 등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파문 본문김수진.. 9 엠본부 2012/06/01 2,128
115931 mbc 스페셜에서 부부상담 프로그램 하네요 부부상담 2012/06/01 1,729
115930 고양시 화정동에초6학년이 다닐 영어학원 추천부탁드려요! 3 답글 부탁드.. 2012/06/01 2,006
115929 기미작렬 레이저토닝도 부작용이 있나요? 3 내 얼굴 2012/06/01 6,571
115928 요즘 샌들 어떤 스타일로 사세요? 3 ?? 2012/06/01 2,510
115927 마스터셰프코리아 오늘 탈락자 너무 짜증났어요 ㅠㅠ 7 등돌릴뻔 2012/06/01 4,011
115926 인터넷 추가요금 3 인터넷 2012/06/01 1,105
115925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주위에 식당 추천해주세요. 5 고속 버스터.. 2012/06/01 2,873
115924 지금 이 시간까지 놀이터에서 노는,,, 2012/06/01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