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3,029
작성일 : 2012-05-26 13:02:45

제가 작년도 7월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일용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약만료로 실직중이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색해 보니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되었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등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에서

    제가 일용직으로 일한 총 근무일수가 180일은 넘었으니 그건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제가 5월 18일날 퇴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5월달에 근로일수가 10일이 안돼야하는 건가요?

    아님 4월달에? 저는 한달에 최소 15일 이상 근무를 해서 10일 미만이었던 달이 없었어요.

    그럼 수급자격이 안되는 것인가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주세요.....

    

IP : 220.90.xxx.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5.26 1:08 PM (211.237.xxx.51)

    퇴사전 직장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하고 그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건 노동고용부에 문의해보세요.
    만약 원글님이 서울@@구에 사시면
    노동고용부서울@@구 지사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할수 있을듯합니다.

  • 2. ..
    '12.5.26 1:11 PM (115.178.xxx.253)

    1.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니 해당되실듯

    2.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일했으면 자격이 없다고 보는겁니다.
    일용직인데 1달동안 10일 일했으면 정상적으로 일한걸로 인정한는거에요.

    5월 18일 퇴사하셨으면 전 1개월 즉 4월 18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10일 이상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시니 전 1개월동안 일한날짜가 10일 미만이 되는날에 신청하셔야 하는거지요.

    고용보험공단에 찾아가시면 상담해드리니까 직접 찾아가시는게 좋아요.

  • 3. 원글이
    '12.5.26 1:25 PM (220.90.xxx.89)

    ..님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2번 설명해 주신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날짜를 더 있다가 신청하라는 건가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4. 곁다리
    '12.5.26 1:27 PM (125.132.xxx.77) - 삭제된댓글

    저도 묻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180일이 주말 포함해 6개월(180일)이면 되나요?
    아니면 주말 빼고 순수하게 일한 평일만 더해서 180일이 되어야 하나요?

  • 5. 원글이
    '12.5.26 1:28 PM (220.90.xxx.89)

    그리고 1번에서 왜 왜 퇴사일전 18개월중이라고 제한을 했는지요? 그 의미가 뭔가요?

  • 6. 실업급여.
    '12.5.26 1:52 PM (211.224.xxx.119)

    저위 곁다리님.. 일용직은 잘 모르겠지만.. 정규직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공휴일 전부 다 포함입니다.

    원글님.. 그 기간은 노동부에서 정한 최소기간인것 같습니다..

  • 7. 원글이
    '12.5.26 1:58 PM (220.90.xxx.89)

    그러니까 18개월이란게 18개월동안 직장에 근무해야 한다는것이 아니지요?

    첫번 댓글이 틀린 말이지요?

  • 8. ...
    '12.5.26 4:18 PM (211.112.xxx.42) - 삭제된댓글

    180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5일근무였다면 토,일 포함되지 않구요
    주6일이었다면 일요일 포함되지 않아요.

    한직장에서 꼭 일을 해야될 필요는 없구요.
    고용보험가입후 총 일한날이 180일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중간에 몇달 건너 뛰어도 상관없어요)

    정확한 설명은 거주지 고용센타로 문의해보세요.
    주민번호 알려주면 조회해서 지급여부 알려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500 친정에서 남동생이나 오빠 명절날 9 .. 2013/09/21 2,861
301499 구로구 양천구에는 녹지 잘되어있는 아파트 단지 없죠? 7 ㅇㅇ 2013/09/21 2,100
301498 친정형제 자매하고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친하신가요? 10 82cook.. 2013/09/21 3,661
301497 크로스백이 정말 편한데 6 40대 2013/09/21 3,579
301496 맞선 첫만남때 말놓자는 남자 14 보름달 2013/09/21 5,669
301495 파주나 여주 아울렛 말고 락포트 아울렛 있는곳 없나요? 2 .. 2013/09/21 9,994
301494 지성이면 감천..남주가 언제 바뀌었나요? 4 뭔일 2013/09/21 2,554
301493 일본에서 월급한화천만원 어떤가요?^^ 4 일본 2013/09/21 2,866
301492 급)오래된 옛날 책 소독하는 법 아시는 분 2 고서 2013/09/21 6,083
301491 인간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3 .. 2013/09/21 2,460
301490 눈병 걸리고나서 눈이 뿌옇게 보여요 3 .... 2013/09/21 3,863
301489 의사에서 UFO연구가로 변신한 박사가 만든 다큐 꼭 시청하세요 .. 2 은폐된 진실.. 2013/09/21 2,949
301488 대치역 인근 피부과 추천 좀 해주세요. 3 문의드립니다.. 2013/09/21 2,492
301487 오늘아침 mbc k food 누가 우승했나요 2 북한산 2013/09/21 1,588
301486 북한 맥주 맛이 최고 일본 아사히 맥주보다 맛있다? 4 호박덩쿨 2013/09/21 1,595
301485 미역이 눅눅해지고 흰색가루같은게 2 궁금 2013/09/21 2,273
301484 미국사시는 분들 이머전시 케어 질문좀 드릴게요 17 === 2013/09/21 3,204
301483 두유제조기 1 꿀꿀 2013/09/21 1,746
301482 제가 못된건지 함 봐주세요 11 인생은 2013/09/21 2,411
301481 강아지랑 화해할수도없고...(애견인아니신분 패쓰) 14 하늘 2013/09/21 4,006
301480 오늘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면 좋을까요 2 휴일 2013/09/21 1,406
301479 오늘 암보험 들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12 ㅇㅇ 2013/09/21 3,972
301478 초등 동창회에서 느낀 점 & 조언요망 6 친구 2013/09/21 8,284
301477 사춘기 키 질문 6 .. 2013/09/21 2,313
301476 사골, 우족 끓일때 쫄지않게 하는 방법 82에서 봣는데 못찾겠어.. 2 글좀 찾아주.. 2013/09/21 2,445